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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 소송 - 전자 소송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오늘은 전자소송에서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 사용 및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항 입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기초사항 입력 1. 사건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고일자 입력 3. 가동연한은 [60]으로 입력되어 있고, 변경 가능 4. 입원치료 종료일 입력 5. 판결/조정 선택, 법정이율 입력 6. 사건종류, 사건유형 입력 ◇ 여명단축 1. 여명단축이 있는 경우 [여명단축 있음]에 체크하면 여명단축과 관련 있는 칸이 활성화되어 입력 가능하다. 2. 여명단축 기준일은 [사고발생일]과 [감정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감정일]로 선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감정일] 및 [감정당시연령]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3. 여명단축방법은 년수(차감), 백분율, 년수(여명)을 선택할 수 있으.. 2020. 7. 26.
나홀로 셀프 소송 - 전자 소송 서류 제출하는 방법 오늘은 전자소송에서 사안별로 전자 서류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이나 음성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파일 형식과 용량 다음의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파일 형식 : AVI, WMV, MP4, MPG, MPEG, ASF, MOV, PPT, MP3, WMA 파일 용량 : 50 Mbyte 이하 위의 파일형식과 다르고 용량이 큰 파일은 부득이하게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 [민사/가사/행정소송] -증거자료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서증 메뉴에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주장 자료 : '서류제출' 메뉴에서 '멀티미디어 주장 자료'를 선택하고 제출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주장자료로주장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 2020. 7. 23.
나홀로 셀프 소송 - 민사(지급명령)소송비용 계산방법, 민사집행 소송비용 계산방법, 과태료 소송비용 계산방법, 비송사건 소송비용 계산방법 오늘은 소송유형별 계산방법 마지막 시간으로 민사(지급명령) 소송비용 계산방법, 민사집행 소송비용 계산방법, 과태료 소송비용 계산방법, 비송사건 소송비용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지급명령) 소송비용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인지액 계산방법소송목적의 값 /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 1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 10) x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 2020. 7. 22.
나홀로 셀프 소송 - 행정 소송비용 계산방법과 특허소송 계산방법 및 회생파산 소송비용 계산방법 오늘은 소송유형별 계산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행정 소송비용 계산방법과 특허소송 계산방법 및 회생 파산 소송비용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행정 소송비용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에서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소장에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송 목적의 값 /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유..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