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셀프 소송 - 전자 소송 (행정심판 2탄) - 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기관, 소청심사제도 및 비닐하우스 무단 건축, 창고용 비닐하우스 + 동일 사건 이중 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 사례
오늘부터 나 홀로 셀프 소송에서 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기관, 소청심사제도 및 비닐하우스 무단 건축, 창고용 비닐하우스 + 동일 사건 이중 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 법 제6조 제1항(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대통령실장,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명시되어 있습..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