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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전자 소송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 사용설명서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26.

오늘은 전자소송에서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 사용 및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항 입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기초사항 입력

 

1. 사건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고일자 입력

3. 가동연한은 [60]으로 입력되어 있고, 변경 가능

4. 입원치료 종료일 입력

5. 판결/조정 선택, 법정이율 입력

6. 사건종류, 사건유형 입력

 

◇ 여명단축

1. 여명단축이 있는 경우 [여명단축 있음]에 체크하면 여명단축과 관련 있는 칸이 활성화되어 입력 가능하다.

2. 여명단축 기준일은 [사고발생일]과 [감정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감정일]로 선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감정일] 및 [감정당시연령]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3. 여명단축방법은 년수(차감), 백분율, 년수(여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방법 선택에 따라 [단축된 여명종료일]에 반영된다.

 

■ 노동능력 상실률

 

◇ 영구장해

1. 신장내과, 개별수치 58, 기왕증 50을 입력한다.

2. 안과 13, 치과 1.06을 입력한다.

3. 신장내과, 안과, 치과를 차례로 입력하면 중복장해가 38.88%로, 전체 후유장애     100% 기준 기왕증 기여도 : 39.09%가 자동 계산되어 표시된다.

 

◇ 한시장해

1. 정형외과 : 개별수치 20, 기왕증 50%, 년수 5를 입력한다.

   비뇨기과 : 개별수치 15 년수 2를 입력한다.

2. 영구장해와 한시장해가 함께 있을 때, 한시장해 기간 동안의 중복장해율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별상실율 보기]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3.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를 모두 입력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다음과 같다.

 

■ 일실수입

 

◇ 직종 선택 및 자동입력

1. 직종 선택은 콤보박스를 열어서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다.

2. 직종을 선택한 후 자동입력을 클릭하면 자동 계산된 값이 입력된다.

3. 과잉배상 방지를 위하여 월단위 호프만지수가 [240]을 초과하지 않게 구현되었으며, 적용호프만이 240으로 제한되면 그 취지를 일실수입 상단부분에 표시한다.

 

◇ 일실수입 변경이력

1. 자동 입력된 값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칸에 커서를 두고 값을 수정할 수 있고, 수정된 값은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2. 아래에 나열된 버튼을 이용하여 여러 기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일괄적용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다.

3. [일실수입 변경이력]에 있는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 [이전 값 되돌리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이 이전 값으로 되돌아가고 변경이력에서 삭제된다.

 

◇ 공무원의 경우

1. 직종을 공무원으로 선택하면 [자동입력] 버튼이 [호봉승급] 버튼으로 바뀐다.

2. [호봉승급]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사항 입력 화면이 팝업된다.

3. 기초사항 입력 후 [항목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호봉승급 계산 시 필요한 급여항목들을 선택한다.

4. 항목 적용을 클릭하면 선택한 항목들이 호봉승급 계산화면에 표시된다.

5. [항목설정] 후 수평공식을 설정한다. 대상항목(기호)를 선택하고 [공식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6. 수직공식을 선택하고 공식설정을 클릭한다. 대상항목(기호)을 선택하고 [공식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7. [일실수입 적용]을 클릭하면 종합화면 일실수입 부분에 월소득이 반영되면서 기간일실수입이 자동 계산된다.

 

■ 기타손해

 

◇ 개호비 입력

- 기왕개호비

1. 개호 일수가 며칠 되지 않아 별도로 현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력하며, 직종과 총일수를 입력하면 개호비가 계산된다. 실제지출 개호비를 입력하면 적용개호비에 반영된다.

2. 직종을 보통인부, 총일수 21, 실제지출비용 800,000 입력한다.

 

- 향후개호비

1. 개호 일수가 장기간 일 때 사용하며 직종, 개호시작일, 개호종료일, 인원을 입력하고 [자동입력]을 클릭하면 자동 계산된 개호비가 아래에 반영된다.

2. 기간을 달리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나누어 [추가]할 수 있다.

  ⇒ 개호 종료일을 2014.4.21, 인원 1로 하고 자동입력을 누른다.

  ⇒ 개호시작일 2014.4.22, 개호종료일 2063.12.30로, 인원 0.5로 각 수정하고 추가를 누른다.

 

 

3.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개호비 금액이 반영된다.

 

◇ 치료비 입력

 

- 기왕치료비 손해

1. 약제비, 1,000,000원, 진료비 2,000,000원 각 입력한 후 기왕증 10입력하고 일괄적용 클릭한다.

 

- 향후치료비

1. 반흔교정술 : 비용  5,000,000, 최초 2016.08.20을 입력한다.

2. 금속제거술 선택하고 delete 누른 후 치아치료 : 비용 4,200,000,

   최초 2022.05.09,  최종 2063.12.30., 수명 10년, 기왕증 25를 입력한다.

 

3. 적용을 클릭하면 치료비 금액이 반영된다.

 

◇ 보조구 입력

1. 기저귀등 : 단가 500,000, 최초 2016.8.20, 최종 2063.12.30, 수명 1월을 입력한다.

2. 전신휠체어 : 단가 800,000, 최초 2016.8.20, 최종 2063.12.30, 수명 5년을 입력한다.

3. 적용을 클릭하면 보조구 금액이 반영된다.

 

◇ 일실퇴직금

1. 직종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일실퇴직금 입력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각 산출방식에 따른     일실퇴직금이 산출된다.

2. 월할/일할방식, 산출방식 A, B, C, D 중에서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화면에 반영된다.

 

■ 과실 상계 및 공제

 

◇ 과실상계

1. 원고측 과실비율을 입력하면 화면 하단의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에 자동 반영된다.

 

2. 원고측 과실비율 30%을 입력한 후 지급치료비 1,000,000 입력, 손해배상 선급금 2,000,000을 입력하면 하단 공제액에 2,553,120원이 자동 입력되고 [재산상     손해배상액]에 반영된다.

 

 

3. 기타공제 입력을 클릭하여 공제1, 1,000,000 입력, 공제2, 2,000,000 입력한 후 적용버튼을 클릭한다.

 

 

 

■ 위자료 및 합계

 

◇ 위자료

- 위자료 참작 상실률에 35, 합의금 중 위자료 공제액에 1,000,000원, 적용 위자료에 20,000,000 입력한다.

 

■ 각종 저장 및 인쇄

 

◇ 엑셀 미리보기

- 엑셀미리보기 화면도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하다.

 

 

◇ 변경이력보기

1. 변경이력 보기는 일실수입, 기타손해 등을 최종 계산할 때 적용된 값과 현재 기초사항과 상실률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서로 비교하여 그 일치여부를 표시해 준다.

2. [변경이력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변경이력보기]가 자동으로 팝업 되어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다른이름저장

- [다른이름저장]버튼을 클릭하고, [변경이력보기] 닫고, [예]를 클릭하면 다른이       름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 엑셀표저장

- 엑셀표저장을 클릭하여 엑셀표를 바로 저장할 수 있다.

 

◇ 한글표 저장

- [한글표 저장]을 클릭하여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 화면인쇄

- [화면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보기 화면이 팝업되고, 전체화면을 인쇄할 수      있다.

 

■ 사망

 

◇ 기초사항 입력

1. 사건유형 사망선택, 사건번호, 성명, 성별을 입력하고, 사건유형을 [사망]으로 선택, 생년월일 및 사고일자를 각 입력한다.

2. 사건유형 [사망]을 선택하면 [입원치료종료일, 여명단축, 노동능력상실률]을 입력 항목이 화면에서 사라진다.

 

◇ 일실수입

1. 일실수입 화면의 [상실률] 항목이 [생계비] 항목으로 바뀌면서 1/3을 공제처리 한다.

2. 기왕중은 하단의 일괄적용 버튼을 이용하여 적용할 수 있고, 기왕증이 반영된 경우에는 [자동입력] 버튼 옆에 기왕증 반영 비율을 표시해 준다.

 

◇ 장례비

1. 사건유형이 [사망]이면 기타손해에 [장례비] 항목이 생성되고, 기본 5,000,000       원이 입력되며 이 금액은 [적용장례비]에도 자동 반영된다.

 

2. 과실상계된 장례비가 하단 [과실상계 후 장례비]와 [적용 장례비]에 반영된다.

3.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입력할 수 있고, 상속지분을 입력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 사건종류가 손해배상(산)인 경우

 

사건종류가 손해배상(산), 사건유형이 [부상]인 경우에는 공제부분에 [장해급여],     사건유형이 [사망]인 경우에는 공제부분에 [유족급여] 항목이 생성되는 점을 제     외하고 손해배상(자)와 동일하다.

 

오늘은 전자소송 손해배상액 계산 입력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순서에 따라 입력사항만 정확히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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