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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민사(지급명령)소송비용 계산방법, 민사집행 소송비용 계산방법, 과태료 소송비용 계산방법, 비송사건 소송비용 계산방법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22.

오늘은 소송유형별 계산방법 마지막 시간으로 민사(지급명령) 소송비용 계산방법, 민사집행 소송비용 계산방법, 과태료 소송비용 계산방법, 비송사건 소송비용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지급명령) 소송비용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인지액 계산방법소송목적의 값 /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 1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 10) x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 10)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 10) x 0.9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료 =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5,100원 x 6회분

 

 

민사집행 소송비용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지액 계산방법사건 종류 신청사건 종류 인지액

 

사건 종류 / 신청사건  / 종류 인지액

부동산 등 경매사건 부동산경매신청서 5,000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5,000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5,000
채권 등 집행사건 채권압류명령신청서 2,000
전부명령신청 2,000
추심명령신청서 2,000
재산명시 재산명시신청서 1,000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1,00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1,000
명부등재말소사건 명부등재말소신청서 1,000
재산조회 재산조회신청서 1,000
기타 집행사건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 1,000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1,000

 

(재)항고

인지액 = 2,000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 계산방법사 건송 달료 계산법

사건 /  송달료 계산법

재산명시 5,100원 x (신청인수 + 상대방수) x 5회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5,100원 x (신청인수 + 상대방수) x 5회분
명부등재말소사건 5,100원 x (신청인수 + 상대방수) x 5회분
재산조회 5,100원 x 신청인수 x 2회분 (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 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부동산 등 경매사건 5,100원 x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수 + 3) x 10회분
채권 등 집행사건 5,100원 x (채권자수 + 채무자수 + 제3채무자수) x 2회분 (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기타 집행사건 5,100원 x (채권자수 + 채무자수 + 제3채무자수) x 2회분 (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항고장(재항고장) 송달료

송달료 = 당사 자수(항고인 + 상대방) X 5회분

 

 

과태료 소송비용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인지액 = 1,000

 

(재)항고

인지액 = 2,000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사 건  /  송달료 계산법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5,100원 x (신청인수 + 검사수) x 3회분

 

항고장(재항고장) 송달료

송달료 = 당사자수(항고인 + 상대방) X 5회분

 

비송사건 소송비용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신청서

인지액 = 1,000

 

(재)항고

인지액 = 2,000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사 건  /  송달료 계산법

비송사건(과태료 사건은 제외) 5,100원 x (신청인수 + 사건 본인 수) x 2회분

 

항고장(재항고장) 송달료

송달료 = 당사 자수(항고인 + 상대방) X 5회분

 

지금까지 알아본 전자소송 사건의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개인카드, 법인카드,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VISA, MASTER, JCB)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 개인계좌 (주민등록번호), 법인계좌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 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의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며, 직접 해당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 가입하신 통신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시에는 전자결제 수수료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 소송비용 x 2.43%, 휴대폰 소액결제 : 소송비용 x 7%, 최저 수수료 : 200원)
  •    가상계좌 납부는 전자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타 은행 이체거래 시에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에는 전자소송 체험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체험시스템은 사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전자소송 절차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소송 체험시스템에서는 실제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동일한 화면에서 소송서류의 제출과 송달 문서의 확인, 전자기록의 열람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회원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회원 유형을 선택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간편하게 체험할 수도 있고, 회원가입절차부터 진행하여 자신이 생성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의 기능을 상세히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체험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로그아웃을 하면 체험 중 작성한 문서는 모두 사라집니다. 사용자가 체험시스템에서 직접 생성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작성한 문서는 다시 로그인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하고, 회원가입 후 3개월 동안 체험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체험용 아이디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송유 형별 계산방법 마지막 시간으로 민사(지급명령) 소송비용 계산방법, 민사집행 소송비용 계산방법, 과태료 소송비용 계산방법, 비송사건 소송비용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막연히 전자소송은 두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체험시스템도 있으니  전자소송에 직접 가입도 해보시고 소송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은 전자소송에 있어서 서류제출(전자제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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