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송유형별 계산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행정 소송비용 계산방법과 특허소송 계산방법 및 회생 파산 소송비용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행정 소송비용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에서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소장에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송 목적의 값 /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청구변경신청 시에는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급 / 청구변경신청 인지액 계산법
제1심 |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
제2심 |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
유의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이 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은 각각 종이 소장 인지액 기준의 금액의 1.5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행정, 항고, 재항고장의 경우 정액 0월 ~ 3,6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신청사 건일 경우 정액 0원 ~ 1,8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사 건 / 송달료 계산법
행정 제1심 소송사건 | 5,1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행정 항소사건 | 5,100원 x 피항소인수 x 10회분 |
행정 상고사건 | 5,100원 x 피상고인수 x 8회분 |
행정 항고,재항고사건 | 5,100원 x ((재)항고인)수 + 상대방수) x 3~5회분 |
행정 신청사건 | 5,1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2회분 |
특허 소송비용
특허소송 비용 산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은 소송 목적 가액이 10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지액 계산방법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장
인지액 = 409,500원 (소송목적 가액 100,000,000 x 0.40% + 55,000원) x 0.9
* 특허소송은 모든 사건의 소송 목적 가액이 10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409,500원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고장
인지액 = 819,000원 (종이소장 인지액의 2배 x 0.9)
* (재)항고장일 경우 2,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사건일 경우 1,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 취소는 2,000원이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는 인지액이 없습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소장
송달료 = 5,1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피고가 특허청장인 경우에는 30,600원(6회분)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고장
송달료 = 5,100원 x 피상고인수 x 8회분
* 피상고인이 특허청장인 경우에는 5,100원(1회분)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항고사건
송달료 = ((재)항고인수 + 상대 방수) X 송달료 5회분
신청사건
송달료 = (신청인수 + 피신청 인수) X 송달료 1~5회분
회생 파산 소송비용
회생 파산 비용 산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일반회생 신청서, 법인회생 신청서
인지액 = 30,000원
개인파산 신청서
인지액(파산 및 면책 - 채무자) = 2,000원
인지액(파산 - 채무자) = 1,000원
법인파산 신청서
인지액(파산 - 채무자) = 1,000원
인지액(파산 - 채권자) = 30,000원
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서
인지액 = 1,000원
(재)항고
인지액 = 2,000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 신청서
송달료 = 5,100원 x 10회분 + 5,100원 x 8 x 채권자수
개인파산(파산) 신청서
송달료 = 5,100원 x 10회분 + 5,100원 x 4 x 채권자수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송달료 = 5,100원 x 10회분 + 5,100원 x 3 x 채권자수
일반회생 신청서, 법인회생 신청서, 법인파산 신청서
송달료 = 5,100원 x 40회분 + 5,100원 x 3 x 채권자수
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서(개인회생,일반회생,법인회생)
송달료 = 5,100원 x 당사 자수(신청인+상대방) x 5회분
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서(법인파산)
송달료 = 5,100원 x 당사자수(신청인+상대방) x 5회분
(재)항고사건
송달료 = 상대 방수 X 송달료 5회분
오늘은 소송유형별 계산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행정 소송비용 계산방법과 특허소송 계산방법 및 회생파산 소송비용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민사(지급명령), 민사집행, 과태료, 비송사건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소송비용 계산방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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