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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전자 소송 서류 제출하는 방법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23.

오늘은 전자소송에서  사안별로 전자 서류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이나 음성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파일 형식과 용량


 다음의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파일 형식 : AVI, WMV, MP4, MPG, MPEG, ASF, MOV, PPT, MP3, WMA
파일 용량 : 50 Mbyte 이하
위의 파일형식과 다르고 용량이 큰 파일은 부득이하게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


[민사/가사/행정소송]


-증거자료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서증 메뉴에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주장 자료 : '서류제출' 메뉴에서 '멀티미디어 주장 자료'를 선택하고 제출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주장자료로주장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주장 자료로 인정됩니다.

[특허소송]


서류제출 메뉴의 각 서류 작성 단계중 첨부파일 단계에서 제출할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 후 제출합니다.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전자제출안내서를 받은 증인, 감정인, 전문 심리위원, 촉탁을 받은 기관 등의 경우 어떻게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문서에 전자제출안내서가 포함된 증인, 감정인, 전문 심리위원, 피 촉탁 기관 등도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유형은 개인 자격인 경우에는 개인회원으로, 법인(행정청 포함) 자격인 경우에는 법인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서류제출>특허서류' 메뉴에 접속합니다.

특허서류 화면에서 '특허 소송서류 전체보기'를 클릭한 후 본인이 제출할 서류명을 선택합니다. 제출할 서류명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법원, 사건번호, 등기번호(전자제출안내서 참고)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서류제출을 누구의 명의로 할지 ‘서류 명의인’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완료 버튼을 누른 후 다시 다음 화면에서 본인이 첨부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문서 확인을 완료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세 번째, 기존에 한글(hwp)이나 MS-Word(doc)를 사용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처럼 작성된 문서를 바로 첨부하여 소장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방식의 문서 작성

 소장(반소장, 재심 소장 포함)의 경우 작성이 완성된 파일을 그대로 첨부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소장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장문서가 PDF 형태로 자동 생성되며, 생성된 문서를 확인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입력하는 항목 중 청구취지의 경우 필수 입력사항으로 완성된 소장에서 복사하여 입력하고, 청구취지 파일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의 경우에는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별도의 청구원인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파일의 형식은 PDF, HWP, DOC,
DOCX, TXT 형태로 하여야 하고, 첨부 용량은 10M 이하만 가능하며 첨부파일의 총용량은 50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빈칸 채우기 방식의 문서 작성 기능이 제공되는 서류는 주소보정서, 상고장, 인지 환급 청구서입니다.

작성이 완료된 문서를 첨부하는 방식

 준비서면, 답변서, 각종 신청서 등의 서류는 작성이 완료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PDF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PDF 변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이용안내> 프로그램 설치’ 메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PDF 형식이 아닌 문서 파일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PDF 형식이 아닌 문서 파일의 경우에도 원본 그대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가능한 파일 형식 : PDF, HWP, DOC, DOCX, XLS, XLSX, TXT

 만약, PDF 형식이 아닌 HWP, DOC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PDF 파일로 변 한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변환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사용자 PC에서 직접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PDF 변환 프로그램이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안내> 프로그램 설치’ 메뉴에서 'PDF 변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시고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PDF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된 PDF 파일은 일반 Acrobat Reader 프로그램 등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변환 프로그램의 파일 보기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리인이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소송위임장에는 당사자의 전자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당사자가 작성한 소송위임장을 스캔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인장 이미지가 포함된 상태이어야 하며,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에도 다른 서류 제출 시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전자서명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종이서류로 되어 있는 서증이나 첨부서류 제출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서류는 컴퓨터와 연결된 스캐너(또는 스캔 기능이 있는 복합기)를 사용하여 스캔한 후 제출 가능합니다. 스캔한 파일이 JPG, TIFF, GIF, BMP 등의 이미지 파일인 경우에는 PDF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2페이지 이상의 서류를 스캔하여 페이지별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된 경우에는 PDF 변환 프로그램의 PDF병합 기능을 이용하여, 하나의 PDF서류로 변환하신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의 서류는 하나의 파일이어야 합니다.)

※ 파일 하나의 크기는 10메가바이트(MB)를 초과할 수 없고, 10M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첨부파일의 총용량은 50M 이하로 제한됩니다.

 

 

여섯 번째, 민사소송에서 전자제출 안내서를 받은 증인, 감정인, 촉탁을 받은 기관 등의 제출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 유형은 개인 자격인 경우에는 개인회원으로, 법인(행정청 포함) 자격인 경우에는 법인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서류제출>민사 서류' 메뉴에 접속합니다.

민사서류 화면에서 '민사 소송서류 전체보기'를 클릭한 후 본인이 제출할 서류명을 선택합니다. 제출할 서류명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법원, 사건번호, 문서 제출 번호(전자제출 안내서 참고)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서류제출을 누구의 명의로 할지 ‘서류 명의인’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른 후 다시 다음 화면에서 본인이 첨부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문서 확인을 완료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일곱 번째, 소송을 취하하고 싶을 때 소취하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의 소 취하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상단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자주 찾는 민사소송서류'에서 [소취하서]를 선택하고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장 제출을 위임받은 법무사, 전자소송 진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 유형은 법무사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위임인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위임인은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임인이 사건의 당사자이면 당사자소송으로, 대리인이면 대리인 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자서명은 위임인에게 요청하여 받거나 위임인의 전자서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첨부하고 법무사의 전자서명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자소송 서류제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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