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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서류제출방법 및 확인방법, 민사소송/ 가사소송 전자소송비용 계산방법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17.

오늘은 전자소송에서 서류제출방법, 송달문서 확인, 열람/ 발급, 납부/환급/ 나의 전자소송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전자소송비용을 소송유형별 계산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류제출 방법

 

종이로 제출하던 소송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법원을 직접방문하여 종이로 제출하던 소송서류를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송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전자소송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달문서 확인

우편으로 송달받던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송달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소송관계인에 대하여는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재하고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송달을 실시하고, 이때 소송관계인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또는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후자의 경우 송달 간주 일은 1주가 지난날 0시가 되므로, 기간 계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열람/발급

나의 사건기록을 온라인에서 열람하고, 발급 대상 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에 대한 목록을 직접 조회하고, 송달받은 문서의 정(등) 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문서는 메인화면의 발급문서 진위 확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서의 경우 1회만 정(등) 본이 발급되고, 추가 발급 시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환급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의 경우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건도 은행에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다만 은행에하여야 합니다.

 

나의 전자소송

나의 사건기록 열람 및 진행 중인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나의 사건을 보다 편리하게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부방식부터 출발합니다.

 

 

소송비용 납부방식

전자소송 사건의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 개인카드, 법인카드,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VISA, MASTER, JCB)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 개인계좌 (주민등록번호), 법인계좌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 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의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며, 직접 해당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 가입하신 통신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시에는 전자결제 수수료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 소송비용 x 2.43%, 휴대폰 소액결제 : 소송비용 x 7%, 최저 수수료 : 200원) 가상계좌 납부는 전자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타 은행 이체거래 시에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유형별 계산방법

 

민사소송 비용

 

소장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예시)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인 경우, (3,000만 원 x 0.45% + 5,000원) x 0.9 = 126,000원입니다.

 

상소장

- 항소장 : 종이 소장 인지액의 1.5배의 0.9액

- 상고장 : 종이소장 인지액의 2배의 0.9액

 

 

청구변경 신청

청구변경 인지액 계산방식 심급 청구변경 신청 인지액 계산법

제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제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유의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이 됩니다.

 

 

기타

- 재산권 상의 소로서 그 소송 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거나 비 재산권 상의 소송인 경우

인지액 = 207,000원 (소송 목적 가액 50,000,000 x 0.45% + 5,000원) x 0.9

* 해당 소송은 소송목적 가액이 5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207,000원입니다.

 

- 회사 등 단체 관계 소송과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인 경우(민사소송 등 인지 규제 제15조, 제18조)

인지액 = 409,500원 (소송 목적 가액 100,000,000 x 0.40% + 55,000원) x 0.9

* 해당 소송은 소송목적 가액이 10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409,500원입니다.

 

주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계산하며,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림.

* 산출된 인지액이 13,230원인 경우 13,200원.

 

 

조정 수수료 계산방법

민사 조정신 청수 수료 계산방법 조정신청 금액조정 수수료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5%)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45% + 500원) x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4% + 5,500원) x 0.9

예시) 조정신청 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 (3,000만 원 x 0.045% + 500원) * 0.9 = 12,600원입니다.

(재)항고장, 신청 계산방법

* (재)항고장일 경우 2,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사 건일 경우 정액 0원 ~ 1,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단,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는 2,000원이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는 인지액이 없습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 계산방법사 건송 달료 계산방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5,100원 x 피고수 x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5,100원 x 피고수 x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5,100원 x 피고수 x 15회분
민사항소사건 5,100원 x 피항소인수 x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5,100원 x 피상고인수 x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5,1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5회분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수) X 송달료 2~5회분
신청사건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X 송달료 6~8회분

예시) 민사 제1심 소액 사건 피고가 2명인 경우, 5,100원 x 2명 x 10회분 = 102,000원입니다.
        민사 조정사건의 신청인이 2명, 피신청인이 1명인 경우, 5,100원 x 3명 x 5회분 = 76,500원입니다.

 

 

 

 

가사소송 소송비용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에서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가사소송, 비송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사소송,비송사건 수수료 계산방법 유형 소송 목적의 값 인지액 계산방법

가사소송 가류,나류 - 정액 18,000 원
다류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
(단, 가사비송 마류 재산분할청구와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 x 0.5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5 x 0.9
1억 이상~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5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5 x 0.9
항소심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기준 금액 x 1.5 x 0.9
상고심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기준 금액 x 2.0 x 0.9
재심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가사비송 라류 - 정액 4,500 원
마류 - 정액 9,000 원
(단, 재산분할청구사건은 청구가액을 기준으로 위 가사소송 다류 인지액 계산법과 동일(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은 상속재산가액 x 상속지분 비율 x 1/3 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민사 공유물분할 인지액 계산 참조)
항고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단,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1.5 x 0.9)
재항고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준재심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유의사항

산출된 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하고(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경우 400원),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청구변경 인지액 계산방식심급청구변경 신청 인지액 계산법

 

2. 청구변경신청 시에는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제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유의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이 됩니다.

 

3. 가사 조정신청 시에는 정액 4,500 원의 조정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 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5분의 1과 4,500원 중 다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가사 신청 사건의 경우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정액 0원 ~ 9,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가사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 재항고장의 경우에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를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6. 병합 청구의 수수료(가사소송 수수료규칙

  • 수개의 가사소송 청구 또는 가사소송 청구와 가사비 송청 구를 병합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 계산방법사 건송 달료 계산방법

가사 제1심 소송사건 5,100원 x 피고수 x 15회분
가사 제1심 비송(라류)사건 5,100원 x 청구인수 x 6~10회분
가사 제1심 비송(마류)사건 5,100원 x 상대방수 x 12회분
가사 항소사건 5,100원 x 피항소인수 x 12회분
가사 상고사건 5,100원 x 피상고인수 x 8회분
가사 조정사건 5,1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5회분
가사 항고,재항고사건 5,100원 x ((재)항고인수 + 상대방수) x 2~5회분
가사 신청사건 5,1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3~5회분
또는 5,100원 x 피신청인수 x 6~8회분

 

 

오늘은 전자소송에서 서류제출방법, 송달문서 확인, 열람/ 발급, 납부/환급/ 나의 전자소송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 전자소송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을 직접 찾아가서 은행에 법원에 납부하고 확인서 받아 제출하던 식에서 전자소송은 pc를 통해 납부 및 제출이 가능하니 이 얼마나 편해졌을까요~

인터넷 전자소송만 잘 숙지해두신다면 편하게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행정소송, 특허, 회생 파산, 민사(지급명령), 민사집행, 과태료, 비송사건 전자소송비용 및 납부/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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