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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준비 절차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11.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준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의 공인인증서부터 시작합니다.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란?

  • - 전자서명 생성과 실명확인을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 -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공인인증서 일련번호,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 기관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활용

  • - 인터넷에서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실명확인, 제출서류의 위·변조 방지,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소송동의, 송달문서 확인, 서류제출 및 비용 납부 등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폐기

  • - 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강제적으로 인증서의 효력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 폐지된 인증서는 다시 회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서의 사용을 다시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 본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갱신 처리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 유형

 

  • -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그 밖에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는 한국 정보인증(주)의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 사이트(http://scourt.signra.com/)에 접속하여
        ① 인증서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를 출력하고,
        ② 가까운 서류제출기관(전국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 접수한 다음,
        ③ 발급안내 이메일의 첨부파일(issue.html)을 통해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중 가장 최근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 유형

  •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는 행정기관 및 그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각 그 소속 공무원에게 발급된 인증서입니다.
  •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인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http://www.gpki.go.kr)

인증서 사용 시 유의사항

  • -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인증서를 갱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증서를 신규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삼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를 설치할 컴퓨터는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PC를 선택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유출될 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보안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인증서가 손상됐거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증서 손상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동식 저장 매체(플로피디스크, 스마트카드, USB 메모리) 등에 백업을 받아두고 비밀번호는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 인증서를 분실(PC 포맷, 삭제) 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신규 또는 재발급 절차에 따라 발급(폐기하실 필요 없음)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 개인정보 유출에 가능성이 있는 포털사이트 메일함, P2P, 웹하드 등에 보관 금지. 또한, 가급적 PC에 하드디스크보다는 이동식 저장 매체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회원 유형에 맞게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 유형별로 필요한 인증서가 준비되었으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한 후 회원으로 가입해야 정상적인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원 유형별 안내

 

3. 회생 파산 절차 관계인 회원가입

 

회원의 중복가입

  • - 회원 유형별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유형으로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예) 변호사 회원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개인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 회원 유형별로 가입하는 경우, 각 유형에 맞는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속 사용자 등록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법인, 대리인, 법무사 회원의 실무를 고려하여 해당 법인, 대리인, 법무사 사무실의 소속 직원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01. 소속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회원 유형

02. 소속 사용자의 권한

  • - 소속사용자 중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지배인/전무/상무,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인의 변호사/변리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송달, 제출(전자서명), 기록 조회 등 모든 사용권한을 갖습니다.
  • -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는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송무 업무를 보조하는 데 불과하며, 전자제출 시 전자서명 권한이 없으므로, 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03. 소속 사용자 정보관리

  • - 소속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회원 유형은 회원가입완료 이후에 [나의정보관리>소속사용자관리] 메뉴를 통해 소속사용자 정보를 등록, 변경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 소속사용자 본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지만, 따로 본인의 회원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하셔야 전자소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별로 전자소송 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 - 소장을 제출하려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 전자소송> 민사 서류/특허서류> 소장 ]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 -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 또 소송 진행 중에 전자소송 절차로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후, 전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 소제기 이후 선임된 대리인의 경우 [ 나의 전자소송> 전자소송사건등록 ]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후 전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소제기 이후 전자소송절차에 동의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전자소송 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온라인 실명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방문하여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 란?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실명확인 코드로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실명확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또는 답변서 송달 시에 동봉된 전자소송 절차 안내서에 표시된 본인의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포괄적으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개인회원, 법인회원만 가능)

  • - 1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각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사전 일괄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전자소송> 사전 포괄동의신청 ]

 

주의사항

사전 포괄동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동안 제기될 모든 민사소송 등에 대하여 최초의 송달(소장부본 등)부터 전자적으로 송달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준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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