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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의 모든 것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9.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소송이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방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 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향후 소송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소송을 말한다.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문서 제출 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이룬다는 취지다.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준비된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각종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변론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의 제출은 대부분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므로, 종이소송(
종이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의 소송) 보다 훨씬 편하게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법원은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지적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 2일에는 민사 전자소송을, 2013년 1월 21일에는 가사·행정전자소송을 시행했다. 

 

전자소송 준비 및 과정

 

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하다. 회원 유형별로 필요한 인증서가 구비된 뒤에는 회원 가입이 가능한데,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한 뒤 회원으로 가입해야 정상적인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회원 유형은 ▷일반 회원 가입(개인, 법인) ▷자격자 회원 가입(대리인, 법무사) ▷회생 파산 절차 관계인 회원 가입(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감사) 등이다. 이후 전자소송 동의(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전자문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면 전자소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회원 가입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된다.

 

소 제기(원고) 절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답변서 제출(피고) 절차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뒤, 온라인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송달 및 사건기록 열람 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받고(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전자소송 서비스 장점

 

전자소송 시행경과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이하 "민사소송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과 「전자정부 법」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사법 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 법」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민사소송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사용자 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 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다른 등록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그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 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전자서명)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전자서명과 제2항의 사법 전자서명은 민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문서 제출방법)

등록 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문서의 접수)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 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원래의 서류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미리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등록 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 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그 출력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출력 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전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되,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 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정하여진 4개월의 기간은 상고사건이 대법원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된 날부터 기산 한다.

 

(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록 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 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오늘은 전자소송의 출발점 전자소송의 의미와 법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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