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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판결 후 할 일 - 소송 피고가 된 경우 대응하는 방법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6.

오늘은 판결 후 할 일 - 소송 피고가 된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장을 수령한 경우 부터 시작합니다.

 

 

 

소장을 수령한 경우

 

소장이란?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 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접수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이 됩니다.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소송의 단계를 감안하여 절차가 촉진되도록 적시에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실권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및 제출방법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루고자 할 때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며, 답변사항에 관한 중요한 서증이나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란?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 청구원인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급명령 결정의 경우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안내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독촉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 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복할 경우

지급명령에 승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주요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사유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한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 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한 채권의 시효기간은 ㉮ 민법은 10년(민법 제162조 1항), 상사는 5년(상법 제64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임금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10년 이하의 단기 소멸시효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됩니다.(민법 제165조 1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민사조정의 경우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분쟁해결방법

  • 소송절차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조정절차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제도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됩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10로 저렴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나쁜 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상임 조정위원 제도

지난 2009년 2월 6일 민사조정법이 개정되어, 상임 조정위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은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원에 상근 하면서 조정담당 판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조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정담당 판사에 의한 조정과 마찬가지로, 상임 조정위원은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된 사건뿐만 아니라 정식 소송으로 제기되었다가 담당 재판부가 조정절차로 회부한 사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 조정위원은 단독으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 사무에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만큼, 특별히 판사·검사·변호사 등 통산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니지만 형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서울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중앙 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부산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조정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2009년 4월 13일에, 부산에서는 2009년 4월 20일에 출범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내에, 부산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청사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정센터는 향후 다른 법원에도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정센터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조정신청을 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풍부한 사회경험과 경륜까지 갖춘 상임 조정위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금전관계나 부동산 거래로 다툼이 생겼지만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직접 조정신청을 하여 원로 법조인으로부터 법적 조언과 더불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받는 것이 쉽고 빠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 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 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조정신청 안내

민사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용지 규격이 A4 규격이므로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 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단행적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계쟁물이 처분되면 그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계쟁물이 멸실되면 채권자는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에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 신청, 이의신청, 가압류 해방 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집행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신청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 해방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압류를 빨리 해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탁된 공탁금은 채무자 승소 시 채무자가 되찾을 수 있으나, 패소 시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상대방의 가압류·가처분에 이의가 있어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 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부동산 경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합니다.

③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집행관은 경매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 허가 결정이 됩니다.

⑦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집행관은 압류 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 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경매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방법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항소장 접수 증명서를 교부받아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합니다.

법원이 공탁금을 명하게 되면 신청인은 공탁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문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집행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비로소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도록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항소장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오늘은 부득이 소송 피고가 된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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