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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판결 후 할 일 - 재심 절차의 모든 것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7.

오늘은 판결받은 후 할 일에 재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 이란?

 

민사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

형식적 의미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령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은 국가 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서 공법에 속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민법 ·상법 등의 사법과 서로 의존하여 사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에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뒤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될 때까지 모두 14차례 개정되었다. 모두 7편으로 구성된다.

제1편 총칙(1~247조)은 법원, 당사자, 소송비용, 소송절차의 4장으로 나뉜다. 제1장 법원은 관할,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절로 나뉘어 법원의 관할과 법관의 제척 사유 등을 규정한다. 제2장 당사자는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공동소송, 소송 참가, 소송 대리인의 4절로 구성된다. 제3장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의 담보, 소송구조의 3절로 나뉜다. 제4장 소송절차는 변론, 기일과 기간, 송달, 재판, 화해권고 결정,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의 6절로 구성된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248~389조)는 소의 제기, 변론과 그 준비, 증거, 제소 전 화해의 절차 등 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소의 제기에서는 소장의 기재사항, 소의 객관적 병합,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변론준비절차, 소의 취하와 그 효과 등을 규정한다. 제2장 변론과 그 준비에서는 변론의 집중과 준비, 준비서면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변론준비절차의 실시와 진행 및 증거조사, 변론준비기일 등을 규정한다. 제3장 증거는 총칙, 증인신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 신문, 그 밖의 증거, 증거보전의 8절로 구성된다. 제4장 제소 전 화해의 절차에서는 화해신청의 방식, 화해가 성립된 경우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화해비용 등을 규정한다.

제3편 항소(390~450조)는 항소, 상고, 항고의 3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항소에는 항소의 대상, 항소의 취하, 항소권의 포기와 포기방식, 항소기간, 원심 재판장과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가집행 선고,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반소의 제기, 변론 없이 하는 항소 각하,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의 취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2장 상고에서는 상고의 대상, 절대적 상고이유, 상고심의 심리 절차, 심리의 범위, 가집행의 선고, 파기환송 및 이송, 파기자판() 등을 규정한다. 제3장 항고에서는 항고의 대상, 준항고, 재항고, 즉시항고,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특별항고 등을 규정한다.

제4편 재심(451~461조)에서는 12가지의 재심사유와 재심 관할법원,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재심 소송절차, 제기의 기간, 재심 기각, 준재심 등을 규정한다.

제5편 독촉절차(462~474조)에서는 적용요건, 관할법원, 지급명령의 신청과 각하,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의 효력과 각하, 소송으로의 이행 및 그에 따른 처리, 지급명령의 효력 등을 규정한다.

제6편 공시최고절차(475~497조)에서는 적용범위, 관할법원, 신청 및 허가여부, 공시최고 기간, 제권판결 전의 신고,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 지정, 취하 간주, 제권판결과 그에 대한 불복 소송, 증권의 무효 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신청권자, 신청사유의 소명, 실권 경고, 제권판결의 선고 및 효력 등을 규정한다.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498~502조)에서는 판결의 확정시기, 판결확정 증명서의 부여자,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 보완 신청에 따른 집행정지, 상소 제기 또는 변경의 소 제기에 따른 집행정지, 담보를 공탁할 법원 등을 규정한다.

강제집행 부분은 2002년의 전문개정 때 분리되어 별도의 민사집행법으로 제정되었다. 전문 50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재심이란?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재심사 유가 법정(민소법 제451조)되어 있고 재심의 기간(민소법 제456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항소·상고와 구별되며, 사실 인정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법령의 해석 적용의 잘못을 시정하는 비상상고와도 구별된다. 비상구제방법이므로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그 신청을 허용한다.

민사소송법상:판결 법원이 위법하게 구성되었거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등 11가지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451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453조),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455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456조).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459조). 확정판결뿐 아니라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청구의 포기 및 인낙의 경우에도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준재심이라고 한다(461조).

형사소송법상:재심청구의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서·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때 등 7가지로 제한한다(420조). 원판결의 사실 인정에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7가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420·421조). 검사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423조).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427조), 그 청구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428조). 청구를 취하한 자는 같은 이유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429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434조),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435조). 재심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판결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지 못한다(439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에는 관보와 해당 법원 소재지의 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440조).

 

 

부대 항소[ 訴] 란?

 

독립적으로 항소하지 않고 상대방의 항소에 부대하여 항소하는 일.

독립 항소에 대응된다. 민사소송법상 피항소인()이 항소에 부대하여 원판결에 대한 불복의 주장을 하고, 항소심 절차에서의 심판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확장하는 신청을 말한다.

당사자 쌍방이 항소권이 있을 때에는 각자 독립적으로 항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쪽만이 항소하게 되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법칙’이 적용되어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원판결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자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항소는 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항소하게 되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법칙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피항소인의 욕구에 따르는 제도이다.

부대 항소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실한 후에라도 할 수 있다(403조). 그러나 부대 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는 것이므로 항소의 취하 또는 각하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다. 다만 부대 항소인이 독립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동안에 한 것일 때에는 독립의 항소로서 취급하게 된다(404조 단서).

구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 한해서만 부대항소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부대 항소 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법칙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검사는 독립으로 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심절차

재심은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함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재심 소의 적법요건을 심사합니다.

법원은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심사합니다.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심판하면 종전 소송의 부활과 속행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게 되고,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청구가 기각됩니다.

 

재심의 신청방법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재심사 유가 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 소장에는 재심 원고와 재심 피고,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심 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심 소장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흠을 이유로 다시 재판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제기하는 소장입니다. 재심 원고, 재심 피고,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취지를 명료하게 기재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법칙[ ]이란?

 

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을 받은 사람이 원심판결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이므로 상소심에서는 상소인에게 유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뿐이고, 상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다.

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이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경우에 청구의 전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항소가 기각(원판결 유지)될 뿐,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원판결을 변경하거나 청구의 전부를 기각한다는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일부 패소의 판결을 받은 피고로부터 항소가 있으면 전부패소로 고칠 수는 없다. 다만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절차의 위반의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예컨대, 전속관할위반을 이유로 일부 패소한 원고의 항소에는 상고에 대하여 원판결을 전부 취소할 수 있다. ‘불이익 변경의 금지’는 상소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제약을 풀고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원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도 상소를 하면 그 신청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독립으로 상소하지 않고 부대 상소(부대 항소 및 부대 상고)를 하면 이 원칙이 배제된다(민사소송법 403∼405, 425조).

⑵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는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하는 명문이 있다(형사소송법 368조). 무거운 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데 그치므로 무거운 벌조()를 적용하거나 무거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상관없다. 따라서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길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판정되지만, 그 준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이 원칙의 적용은 없지만,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의 한 형태이므로 불이익으로 변경될 수 없다.


구형법에서는 부대 상소가 인정되었지만, 현행법에서는 폐지되었으므로 검사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배제하고자 할 때에는 독립하여 상소를 해야만 한다.

오늘은 오늘은 판결받은 후 할 일에 재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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