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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판결 후 할 일 - 가집행 과 항소장 및 재심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5.

판결 후 할 일 주에 강제집행의 경우 반대로  피고가 된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판결이란 무엇인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판결이란?

법원이 구두변론()을 기초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 원본(判決原本)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정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뜻한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해야 하므로 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구두변론에 관여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204조 1항),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제124, 219, 413, 430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의 내용은 단독판사()의 의견 또는 합의부 법관( )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서 정해지며, 이를 기초로 판결 원본을 작성하여(제208조) 당사자에게 선고함으로써 판결이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판결의 선고는 선고기일()에 공개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의하여 그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 행한다(제206조). 판결 원본은 판결 선고 후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며,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 원본에 따라 판결정본을 작성하여 판결 수령일(判決受領日)부터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이유로 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민사소송법 제500조 · 501조)을 받아야 한다. 집행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정지를 강제집행의 제한이라 한다.

강제집행은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 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강제집행의 일부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집행할 판결의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설명하는 조서 등본과 기타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서증,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원본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일시의 정지를 명한 재판을 취소하고 집행의 속행을 허가하는 재판(속행 명령)이 있을 때(민사집행법 제47조, 48조 3항), 채권자가 속행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한 때 및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정지된 집행의 속행을 구할 수 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집행 [ ]

 

 

 

가집행 정지 신청서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도록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방법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항소장 접수 증명서를 교부받아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합니다.

법원이 공탁금을 명하게 되면 신청인은 공탁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문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집행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비로소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둔 조건이다. 예를 들면 「낙제하면 급비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계약의 「낙제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조건이다.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실(위의 예에서 「낙제하면」)에 이미 생긴 법률행위 (위의 예에서 급비 계약)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느냐 또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당사자의 특약에 따르게 되나 특약이 없으면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146조 3항).

 

 

항소 [ ] 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地方法院單獨判事)가 선고하는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항소는 법률에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항소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공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다만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의 출정에 관한 특칙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제365조 1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365조 2항).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에 관한 특칙 :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364조 1항).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제364조 2항). 제1항의 규정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선언하는 동시에 항소심의 심리가 변론주의 · 당사자주의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 규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제2항은 실체적 진실주의 내지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에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에 의한 심판의 권한을 항소법원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무적인 직권 심판이 아니므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심판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증거에 관한 특칙 :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제364조 3항). 이 규정은 항소심에서 판결(특히 파기자판()의 경우)을 하는 경우에 재 1심에서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이것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에서 오는 규정이다.

항소법원은 심사의 결과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64조 4항).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환송 또는 이송 판결을 해야 한다(제366, 367조). 다만,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항소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할 수 있다(제364조 6항). 이것을 파기자판()이라고 한다.

 

항소 이유

항소 이유란 항소권자가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유를 말한다. 항소는 법률에 정한 이유가 없으면 제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항소 이유에는 법령 위반이 되는 항소이유와, 그 밖의 항소 이유가 있다. 법령위반인 항소 이유는 다시 절대적 항소이유와 상대적 항소이유로 나누어진다.

절대적 항소이유는 그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항소이유가 되는 것으로, 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되어 있거나, 심판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그밖에 제361조의 5에 규정된 사유이다. 상대적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할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항소이유이다(제361조의 5 1호).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 이유로서는 형의 부당, 사실의 오인, 재심사유 및 원심판결 후의 형의 폐지 · 변경 또는 특사() 등이 있다.

 

항소장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심사유를 알아보자

재심사유란?

재심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유를 말한다.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법정 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다만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나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오늘은 판결 후 할 일 -  가집행 과 항소장  및 재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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