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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판결 후 할 일,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각서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3.

오늘은 판결 후 할 일,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각서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산명시 신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 ] 제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이다. 2002년 신설된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구 민사 소 성법에 의거한 제도이다. 재산명시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와 신청 내용, 명시하고자 하는 채무자 재산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명세와 최근 변동 사항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내용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에 의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재산명시신청 제도의 첫 대상자는 전두환 전(前)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작성 팁

• 재산 명시를 신청하여 재산 명시 명령을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는데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 명시 신청서를 정확하게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은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재산 명시 신청이 각하된다.

 

 

재산명시 신청서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재산의 파악이 곤란하여 강제집행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란 가정법원 제48조 2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을 신청을 통해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 조회는 법적인 심판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조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회하고자 신청하는 문서를 재산조회 신청서라고 한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사유가 분명해야 하며 요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재산을 조회하는 신청자에게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명령하고 만일 일정 기간 내에 조회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각하되어 조회를 할 수 없다. 또한, 재산 조회에 따른 결과를 주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작성 팁

•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내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산조회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 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방법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 조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또한,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채무는 빌린 돈을 갚을 의무를 말하며 변제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등재 신청사 유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대에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재산명시 저차에서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제출한다.

 

작성 팁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 불이행 금전 채무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잘못 적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한다.
•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방법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 기일 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 처분, 수사결과 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채무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채무이행협약서

 

채무는 채권이나 빚 등을 상대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보증 채무, 분할 채무, 자연 채무 등 많은 채무의 종류가 있다. 협약서란 어떠한 계약 내용을 상호 간에 협의 및 약속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한 서식을 의미한다. 협약서는 협의 내용에 따라 제목을 다르게 표기할 수 있으며, 그 목적에 맞게 내용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채무 이행 협약서는 이러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 사항을 명확히 협의하고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기업 혹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필요에 의해 작성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협약서의 제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협약 내용이 중요하다.

작성 팁

• 채무이행 협약서의 상단에는 채권자의 명칭과 채무자의 명칭, 그리고 상호 간 채무이행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각 항목에 맞춰 채무액, 원인 채무, 부동산 이전, 기한의 이익 상실, 동산담보, 공정증서 위임, 기타 사항, 분쟁 해결, 특약사항 등을 적은 후 채권자와 채무자의 날인을 거쳐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채무이행각서

채무 이행각서는 채무자 간 채무이행 완료 약속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다. 법적인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업 혹은 개인 간의 계약에서 필요한 양식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 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당사자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한다. 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각서 상의 요건을 이의 없이 따라야 합니다.

 

 

 

작성 팁

• 채무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채무이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아닐 경우 각서 상의 조건을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것이 중심이 되며,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내용과 당사자간의 역할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좋다.
• 내용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상호협력에 의한 해결이 일반적이며, 추후 정식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채무금액은 정확히 적도록 한다.

 

약속 이행각서

약속 이행각서는 약속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다. 보통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기업 혹은 개인 간의 계약에서 필요한 양식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 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도록 한다.

 

작성 팁

• 약속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어떤 일을 이행함에 있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한다"는 것이 중심이 되며,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내용과 당사자 간의 역할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좋다.
• 내용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상호협력에 의한 해결이 일반적이며, 추후 정식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각서

법률행위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지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양식이다.
각서인의 서명날인만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각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원본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작성 팁

• 작성 시 의사 표시는 분명히 해야 하며,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
•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입회인을 두고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 공증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되고, 이렇게 작성된 문서는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된다. 하지만 공증 자체만으로는 법적 대항능력이 없다.
• 입회인을 두는 방식으로는 각서 하단에 입회인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입회인은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를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로 지정한다. 각서에 입회인을 같이 기재해 각서를 쓰고 각자 나누어 가지면 된다. 그 효력은 공증을 받았을 때와 같다.

 

 

합의각서

합의각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다.
보통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기업 혹은 개인 간의 계약에서 자주 필요한 양식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 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당사자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한다.

작성 팁

•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은 "어떤 일을 합의하고 이행함에 있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한다"는 것이 중심이 되며,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내용과 당사자간의 역할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좋다.
• 내용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상호협력에 의한 해결이 일반적이며, 추후 정식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내일은 강제집행 방법 및 각종 서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저장 해두시면 쓸모 있을 겁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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