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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판결 후 할 일 - 강제집행의 모든 것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4.

오늘은 판결 후 할 일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 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합니다.

③경매개시 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 허가 결정이 됩니다.

⑦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 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 출급 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제 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됩니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집행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 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집행문부여 신청, 송달 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등이 구비되면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의 소 [ -

채권자가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해 조건의 성취나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하여 조건의 성취나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해 조건의 성취나 승계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데, 이를 할 수 없거나 또는 부여를 거절당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로써 이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데, 이를 할 수 없거나 또는 부여를 거절당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로써 이들 사실을 주장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1항, 32조, 33조).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 또는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하는 데, 이때에는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는 뜻을 집행문 중에 기재한다.

 

 

신청서(집행문부여, 송달 증명, 확정증명)

확정증명은 판결, 결정, 명령 등이 특정일에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신청서이며, 송달 증명은 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집행문부여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방법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절차상 경매개시 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다음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하여 공고하고 부동산의 현재 점유관계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게 된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 신청서에 경매신청 소정의 사항을 적시하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집행권원 1개당 인지(5,000원) 등의 경매비용을 납부한 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경매계에 접수하면 된다. 법원 경매 신청서 작성 시 채무자와 소유자의 현주소를 기재해야 된다.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른 때에는 양자 모두 표기해야 한다. 부동산의 표시는 실제와 완전히 부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집행 법원이 동일하면 동시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미등기의 부속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증개축되어 실제 건평이나 구조가 등기부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등기 부속건물 또는 실제 건물의 구조와 건평을 아울러 표시해야 한다. 미등기의 경우에는 집행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경매 신청서 중 부동산 표시의 항에 미등기라는 취지를 부기해야 한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별도의 권원 없이 직접 경매신청을 하면 된다. 강제경매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권고 결정문,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한 반면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민법에서 규정한 담보권을 가지고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경매신청만으로 경매가 진행된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매각 결정방법, 대금납부, 소유권 이전, 인도명령, 배당 등의 절차는 동일하지만 채무자의 경매 취소 방법이 다르다. 임의경매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해당 경매계에 찾아가서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시킬 수가 있지만,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했다는 입증자료 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 해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의 불일치나 부동산 현황 등이 다른 경우에도 이를 근거가 취소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별도의 청구소송을 통해 경매를 취소해야 한다.

강제경매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한 경매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대위변제금의 구상권으로 채무자 부동산에 압류 후 채권 변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경매를 진행했다는 것은 체당금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면 대위변제금 전액이 배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의 급여와 3년간의 퇴직금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같은 순위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되기 때문에 입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권 원인이 필요하다. 그 집행권원에는 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 조서, 조정조서, 기타의 권원이 있다. 그중 판결정본에 경우, 해당 법원에 판결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부여를 받아야 하고 송달 증명원, 확정증명원이 첨부하여야 한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조서 정본에 의한 경우는 확정증명원은 필요 없으며 송달 증명원만 첨부하면 된다. 화해권고 결정, 조정결정의 경우에는 송달,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다. 이행권고 결정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은 결정문상에 송달 ·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단, 변제기 도래한 공정증서의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내방하여 직접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송달 증명, 확정증명은 필요 없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시 반드시 집행권원정본을 첨부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만일 채무자의 또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경매 신청시 혹은 그 신청 이후 언제든 집행 원권 ‘사용 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그 사용 증명원으로 하여금 해당 법원에 집행문 재도 부여를 신청하여 재교부받아 또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통상 권리증이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일단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이해관계인이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로 다툴 때 그 존부에 대한 판단 한다.

청구금액의 표시는 원금만을 표기하는 경우 나중에 경매법원이 배당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비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일지라도 경매신청 시 청구금액을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게 된다. 원금 및 경매신청 시까지 발행한 이자의 합계액을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금액을 확장시킬 수 있지만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채권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원금만을 금액으로 명기하고 이자에 관하여는 그 발생일과 이율만을 명기하고 완제 시까지라고 표시하는 경우 언제든지 채권금액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만일 배당기일까지도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 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게 된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하는 경매로 보통 실질적 경매라고 하는 것에 반해 특정 재산의 가격 보존을 위해 실시하는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 하며, 특정 재산만의 하는 협의의 형식적 경매와 유치권에 따른 경매처럼 광의의 형식적 경매로 나누기도 한다. 형식적 경매는 현금화의 공정을 위해 국가기관이 경매의 형식을 빌어 현금화하도록 하는 것인데, 실무적 내용을 보면 임의경매에 가깝다.

형식적 경매를 구분하면 유치권에 기한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청산을 위한 경매, 타인의 권리상실에 의한 경매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만을 다루고자 한다. 형식적 경매절차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따라 실시하는데 담보권 실행경매의 모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경매도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는 반드시 그 전제로써 판결 또는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경매신청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로써 경매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라는 판결의 정본을 첨부해야 한다. 조정 또는 화해의 조서도 포함되는데 공유물 분할의 소는 비록 형식적 형성의 소지만 조정 또는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식적 경매에 첨부되는 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라 경매신청권의 증거서류에 불과하므로, 강제경매의 경우와 달리 송달 증명원은 필요 없다. 또한 집행력이 없으므로 집행문이 필요 없다. 가집행선고가 있을 수 없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판결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강제 집행 중에서 흔히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이다.

압류 가능한 채권으로는 예금채권, 임금채권, 보험금 채권, 공사대금채권, 보증금 반환채권, 카드사 매출채권, 부가세 등의 반환채권, 건강보험공단 급여채권 등이 있다.

작성 팁

• 첨부 서류로는 공정증서 정본 1 통과 등본 송달 증명서 1통이 필요하다.
•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제3 채무자의 법인등기 등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하도록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전부명령 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 채권과 집행비용 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 법원의 결정이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므로, 그 뒤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229조 1항),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압류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권리이전의 청구권 등은 전부명령을 하기에 부적당하다. 압류가 경합된 채권 또는 이미 배당요구가 있는 채권도 배당 평등주의를 해치므로 불가능하다.

압류채권자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6항).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8항).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주체가 된다. 피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며(3항), 채권자는 피전 부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채무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피전 부채권에 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권도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집행 채권은 전부명령에 의해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채권의 위험부담은 앞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전부명령이 제삼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7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오늘은 판결 후 할 일,  강제집행의 모든 것을 통해 신청서와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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