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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판결 후 할 일, 소송비용 청구, 소송비용 청구방법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2.

 

오늘은 판결 후 할 일, 소송비용 청구, 소송비용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소송비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송비용[

 

 

소송에 관하여 생긴 비용 가운데 소송비용으로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

⑴ 민사소송법상:소송에 관하여 법원 및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민사소송비용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①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②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일당 및 여비와 특별요금, ③ 증거조사에 요하는 법관과 서기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통신비 ·공고비() ·송달료 등이다(민사소송비용 법 3조 이하). 비용이 드는 법원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소송상의 구조가 부여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예납시키고(민사소송법 116조 1항), 예납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116조 2항).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데(98조),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정하게 된다(110조 이하). 행정소송상의 비용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으나, 취소 청구가 사정판결(행정소송법 28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32조).

⑵ 형사소송법상:형사소송비용법에 정하여진 범위의 것. 제1조에서 말하는 ① 공판에서 소환()한 증인 ·통역인 및 감정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와 보수(), ②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의 특별요금(), ③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등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186조 1항). 형의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 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으며(186조 2항), 고소인 ·고발인 ·상소취하자에게 부담시킬 때도 있다(188 ·190조).

그러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487조). 소송비용의 징수를 위한 집행은 이를 검사가 행한다.

 

 

소송비용 청구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 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 계속 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 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 법과, 관련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방법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 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 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소송비용의 계산

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 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 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 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쪽 당사자(비용상환 의무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비용상환청구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예컨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된 경우,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액의 산출은 다음 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합니다.

 

 

 

 

강제집행[ ]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

강제집행의 협의개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광의 개념으로는 질권, 저당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 포함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데 목적이 있다. 재산권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물권, 채권, 인격권, 신분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채무명의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다만, 현행 민사소송법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강제집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행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강제 집행권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권리의 실현을 바라지 않는 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없다. 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강제력 없이 재판에 의하여, 그 내용에 적합한 일정상태를 실현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판의 반사적 효력으로, 일정한 법적 상태를 작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국가의 강제력의 행사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실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강제집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에 기한 국가의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광의의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 중 일반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 부판 결, 화해조서, 인낙 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다. 예컨대, 판결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가집행선고의 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을 할 수 없다.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 인낙 조서는 해당 법원에, 공정증서는 이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신청한다. 제출할 집행문부여 신청서 및 송달 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 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채무명의란 명칭이었다. 집행 명의라고도 한다. 사법상()의 청구권은 집행권원으로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주로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 ·화해 ·조정조서 등)이나,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 또는 ‘간이 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 처리 특례법’에 의한 합동 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금전대차 등의 계약을 할 때에 ‘불이행 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뜻의 문언을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다.

집행권원의 종류에는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24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26조), 항고(抗告)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즉 결정 또는 명령,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의 집행 수락을 기재한 공정증서인 집행증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 즉 재판상의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 조서(56조), 가사조정조서(가사소송법 59조), 민사조정조서(민사조정법 29조), 채권표(파산법 259조), 정리채권자 표와 정리담보권자 표(회사정리법 245,282조), 검사의 집행명령, 확정된 가사 심판(가사소송법 41조),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중재법 37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회의 배상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등이 있다.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서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경우에 비용 계산서 및 비용액 소명 서면을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확정을 신청합니다.

 

 

 

사법상의 강제집행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편(24∼263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의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사력 구제(私力救濟)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공증인 또는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청구권을 증명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한 증서)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에는 집행관·집행 법원·수소법원(受訴法院)의 3가지가 있다. 집행기관은 집행권원과 집행문()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집행권원이란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한다. 종국판결(확정된 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외국판결 등)과 집행증서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청구의 調, 재판상의 화해조서, 각종 조정조서, 채권표 등),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 검사의 집행명령, 확정된 가사 심판, 기타 중재판정, 배상심의회의 배상 결정 등도 집행권원이 된다.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 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 공무원이 집행권원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 문언(公證文言)을 말하며,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하는데, 이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한국의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 형성 기관과 집행기관을 엄격히 구별하여 집행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으로 하여금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존재와 범위 등을 조사하게 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한다. 이때 집행기관은 집행문을 붙인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력의 유무·범위는 조사할 필요(권한) 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집행은 집행될 채권의 구별에 따라 금전채권을 위한 강제집행과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어진다.

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의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이지만, 집행될 재산이 동산(·채권 기타 재산권)인지 부동산·선박 등인지에 따라서 집행방법이 다르다. 어느 쪽이든 먼저 그 재산을 압류한 다음에 경매 등 방법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다는 3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중,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그 물건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된다. 그러나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의 경우, 대체적 작위 채무(代替的作爲債務)에 있어서는 대체집행()의, 비대체적 작위의무 및 부작위 채무에 있어서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한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의 실현을 제삼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이며,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이행하게 하는 방법이다.

 

오늘은 판결 후 할 일, 소송비용 청구, 소송비용 청구방법 및 각종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저장해두시면 쓸모 있을 겁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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