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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와 상고, 신청방법, 항소장, 상고장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1.

오늘은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와 상고, 신청방법, 항소장, 상고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서식과 함께 알아보는 것이니 잘 저장해두시면 쓸모있을 겁니다.

먼저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판결 불복 상고장  (

상고는 항소심에서 종국 판결에 대하여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은 오직 항소심 판결 중에서 법령 적용에 대해서만 심사하므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 불복 상고장은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원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결 불복 상고장에는 원고와 피고, 원판결의 결과와 이에 대한 상고의 이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 - ]

제권판결의 절차 또는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불복의 소를 말한다.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당한 하자를 가진 제권판결을 존치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제권판결을 확정시킴과 동시에 불복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하여 제권판결의 실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민사소송법 제490조 2항). 이 소는 제권판결의 효력의 소멸을 구하는 형성의 소이다.

불복의 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는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 된 때,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 유가 있는 때 등이다(민사소송법 제490조 2항).

 

항소[訴] 란?

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불복신청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 재판의 공정함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

⑴ 민사소송법상: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390∼421조). ①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이다. 고등법원이 제1심(예:행정소송)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못한다. 중간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하여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으나,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하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법원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제1심의 속심()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한다. 그러므로 항소법원에 소송이 옮겨지고(의 효력), 제1심판결의 확정이 차단된다(의 효력).

⑵ 가사소송법상: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소송절차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때에도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19조). 이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되도록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⑶ 형사소송법상:제1심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의 상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357조).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의 점에 관하여 심판하지만, 구법에서와 같이 복심()으로서 사건의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심()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한다. 그러므로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 외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 원판결의 오류를 지적하여야 한다.

⑷ 군사법원법상: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에의 상소. 군사법원법 제414조 1∼12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의 성격과 심판 범위 등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경우와 같다.

 

 

항소 제기 방법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준수 여부 판단은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 시를 기준으로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5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산정은 불복 신청한 부분을 표준으로 하여 정합니다. 일부 패소한 경우 그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거나 전부 패소한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할 경우에는 그 불복을 신청한 부분을 표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합니다.

항소장에는 당사 자수 × 5,100원(1회분 우편료) × 1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항소장 작성방법

항소장에는 필수적 기재 사항인 당사자 등의 표시, 제1심 판결의 표시, 항소의 취지와 임의적 기재사항인 항소 이유 등이 있습니다.

 

 

일부 항소

항소는 판결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서도 가능합니다. 패소한 내용 전부를 항소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추완 항소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제도를 추완 항소라 합니다.

 

항소장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일부 항소

항소는 판결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서도 가능합니다. 패소한 내용 전부를 항소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추완 항소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제도를 추완 항소라 합니다.

 

 

상고 [ ] 란?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입니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민소법 제423조, 제424조) 됩니다.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 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⑴ 민사소송법상: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적법으로 확정된 사실에 기속()되며, 오직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의 법령 적용의 적부에 관해서만 심사한다(432조). 따라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423조).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약적 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422조 2항 ·390조 1항 단서)나, 고등법원이 제1심 법원인 경우(행정소송법 4조)는 예외로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할 수 있다.

상고제도는 구체적 사건의 구제와 함께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제1심 및 항소심을 사실 심이라 하는 데 대하여 상고심을 법률심이라 한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다.

⑵ 형사소송법상:제2심 판결의 적부를 심사하는 사후 심절 차(事後審節次)를 말하며,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372조)도 포함된다.

상고도 상소의 한 방법이므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급법원의 법령해석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상고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판결 정정의 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400조).

⑶ 군사법원법상: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상소이다(442조).

보통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443조 1항 참조)도 포함된다.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기는 하지만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헌법 110조 1 ·2항). 다만, 형사소송법상의 상고 사유의 범위보다 좁아서 사실오인 ·형량 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군사법원법 442조, 형사소송법 383조).

⑷ 특허법상:특허청의 항고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86조).

위와 같은 상고 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고 심판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피고가 된다(187조).

 

 

상고 제기 방법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 준수 여부 판단은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상고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 시를 기준으로 상고기간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 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2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를 첩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에는 당사 자수 × 5,100원(1회분 우편료) ×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고심의 소송절차

상고장에는 현금납부 또는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접수된 상고장을 심사하여 흠이 있는 경우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보정에 따르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고인이 상고이유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상고이유서를 송달하고, 상대방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상고법원은 그 부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합니다.

상고심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판결 내용이 확정되면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기일 소환장이 발송됩니다.

 

상고장 작성방법

상고장에는 필수적 기재 사항인 당사자 등의 표시, 제2심 판결의 표시, 상고의 취지와 임의적 기재사항인 상고이유 등이 있습니다.

 

상고장

제2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으로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고이유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와 상고, 신청방법, 항소장, 상고장 및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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