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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소송의 종결, 판결선고,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소송상의 화해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6. 30.

오늘은 소송의 종결, 판결선고,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소송상의 화해 및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송의 종결절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송의 종결

 

집중 증거조사기일을 마치면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또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의 화해를 통해서 소송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판결 선고 후, 승소 시 강제집행 신청 및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패소 시 항소·상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판결 [ judgement , ]

법원이 변론()을 거쳐서 원본()을 작성하고, 공개한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206 ·208조).

⑴ 민사소송법상:이처럼 엄격한 방법으로 판결원본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일을 선고()라 한다. 판결로 재판할 사항은 원고청구의원고 청구의 적부, 원고 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이다. 즉 소송의 결말은 이 형식으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다.

가압류 ·가처분 ·공시최고 등의 절차에서도 판결을 하는 일이 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판결하는 법원은 그 변론에 관여한 법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04조). 판결이면서도 변론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124 ·219 ·413 ·430조). 판결이 선고되면 재판장은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하고(209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정본()을 작성하여 판결을 영수()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210조).

이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211조). 재판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절차와 주체에서 본 형식적 분류로서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 즉, 주체의 면에서 보면 판결 ·결정은 법원이 하는 재판이요, 명령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 법관(受託法官)이 그 자격으로 하는 재판이다. 절차면에서 보면 판결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반면에, 결정 ·명령은 보다 간단하게 다루어진다. 즉 결정 ·명령의 경우는 변론을 거칠 것인지의 여부는 임의적이고, 또 고지방법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면 된다(221조).

또 심판 사항의 경중에 따라서도 판결 ·결정 ·명령은 구별된다. 판결은 소송의 중요사항(본안)에 관하여 재판하는 형식이고, 결정은 명령과 더불어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소송지휘상의 처치 및 부수적 사항의 해결)에 대하여 재판하는 형식이다. 또 판결에 대하여는 불복 방법으로서 항소() ·상고()가 허용되지만,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와 재항고()가 허용된다.

⑵ 형사소송법상:재판의 형식으로서는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가 있다. 중요한 사항은 판결의 형식으로, 경미한 사항은 결정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한다.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37조). 판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39조). 형사소송에서도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은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다.

 

 

변론종결

일반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절차가 완결되는 등 사건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재개

판결선고 전에 심리의 미진이 발견된 경우,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판결서 송달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판결정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결경정 절차

판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 신청서는 원칙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송달료[당사 자수 ×4,800원 × 2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 조서, 조정조서의 경정 절차도 위의 판결경정 절차와 같습니다.

 

판결 확정

제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을 뜻합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변론재개 신청서

판결 선고 전에 변론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판결(결정) 경정 신청서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소 취하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의 가능성이 없거나, 법원 밖에서의 화해, 권리의 부존재를 알게 되는 등의 여러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이고,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상소(항소, 상고)의 취하와는 효력이 다르므로 주의하여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상소의 취하는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반면,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상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란 상소를 한 자가 상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상소의 대상인원 재판이 일부 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일부의 취하도 가능하다. 따라서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그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상소의 취하는 상소심의 재판이 선고 또는 고지되기 이전까지만 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했거나 상소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354조).

또 피고인이 상소취하를 한 후에는 다른 상소권자도 상소를 할 수 없다.
상소를 취하할 수 있는 자는 검사, 피고인 또는 결정을 받은 자(형소법 제339조)는 물론이고(형소법 제349조), 법정대리인 또는 형사소송법 제341조에 규정한 변호인, 직계친족 등도 피고인의 동의를 얻는 한 상소취하를 할 수 있다(형소법 제351조). 피고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취하서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소취하 방법

소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는 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본인이나 제출대행 권한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 간주된 경우 기일 지정

당사자 쌍방이 같은 심급에서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어 취하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했다는 것은 쌍방이 모두 결석한 경우, 출석하였지만 모두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은 결석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등이 2회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 취하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청구의 포기·인낙이란?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법원에 진술하는 것이고,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법원에 진술하는 것입니다. 즉 청구의 포기·인낙이란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려는 취지의 당사자 의사표시입니다.

청구의 포기·인낙이 있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청구의 포기·인낙 방법

청구의 포기·인낙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공증을 받은 때에는 청구의 포기·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변론종결 또는 판결 선고 뒤에 청구의 포기·인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인낙을 위한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 화해란?

소송상 화해란 소속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권리 주장을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상 화해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상 화해( )와 제소전 화해( )를 포함하는 것이다.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양쪽이 수소법원() 앞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화해의 결과, 당사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화해조서(調)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화해의 내용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을 때의 구제방법에 관하여는 종래 학설 · 판례가 구구하였지만 민사소송법()은 준재 심제도(準再審制度)를 규정하여(민사소송법 제461조)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소송상의 화해 방법

화해권고 결정

법원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며, 소송절차는 종결됩니다.

서면에 의한 화해

화해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답변서, 준비서면)을 공증인에게 공증받아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를 받아들일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사건이 종결됩니다.

 

오늘은 소송의 종결, 판결선고,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소송상의 화해절차 및 서식들을 첨부시켰습니다.

잘 저장 해두시면 나중에 쓸모있을 겁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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