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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 소송 - 쟁점정리기일이란? 기일관련 유의사항, 기일 출석 이전 준비사항, 재판기일에 하는 일, 기일 이 후 할 일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6. 28.

오늘은 소송의 쟁점정리기일이란? 기일관련 유의사항, 기일 출석 이전 준비사항, 재판기일에 하는 일, 기일 이 후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정리합니다. 

먼저 쟁점정리기일 부터 시작합니다.

 

 

 

쟁점 정리 기일이란?

 

 

변론기일이란?

 

변론기일이란 재판을 받는 날짜를 의미하며, 이에 합당한 사유로 변론기일을 연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을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라 한다.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건번호, 원고, 피고를 정확히 기재하고 변론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재판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으며, 변론기일을 어길 경우 이로 인해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 해당 재판을 더욱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와 함께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첨부하기도 하며,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재판 상대방의 동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는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변론기일 방식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준비절차

한편, 재판장은 사건 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공판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 제288조 삭제 <1961. 9. 1.>
- 제289조 삭제 <2007. 6. 1.>

 

기일 관련 유의사항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기일의 개시 전에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법원에 재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변론기일이란 재판을 받는 날짜를 말한다. 또한 재판장이 진행을 담당하며, 공개 법정에서 진행된다. 변론준비기일을 통해서 주장과 증거 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 증거 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법리 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 준비 절차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는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정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론기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데 이를 변론기일변경신청서라고 한다. 변론기일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일이 연기되거나 변경된다.

작성 팁

• 변론기일변경신청서는 변론기일을 통보받았으나 변론 준비가 미흡해서 연기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도록 한다.
• 변론기일 변경 신청은 신청 후 재판부의 심의(허가/불허가)가 필요하니 변론기일 이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제출하도록 한다.

 

 

 

기일지정신청서

변론기일의 지정을 법원에 신청하는 신청서입니다.

민사소송법상 기일은 재판상이 정하며,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기일은 그 법관이나 판사가 정하는데, 기일의 지정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또 경매기일과 경락 기일(민사집행법 제104조) 그리고 경락대금 지급기일(민사집행법 제142조)은 법원이 정한다. 당사자의 기일지정 신청을 각하하는 때에는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이라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나, 당해 사건으로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기일을 고지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66조). 그런데 소송관계인이 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168조).

 

 

 

대리출석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리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제삼자를 말합니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선임된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임의 대리인으로 구분되며, 아래에 표기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할 소송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서이며, 일정한 소송행위를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입니다.

 

 

 

소송대리 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할 소송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서이며, 일정한 소송행위를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입니다.

소송을 대리할 권한에 따라 당사자에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소송대리()라 한다. 즉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권한은 법령상 소송대리인이 갖는 법정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것과 소송 위임(訴訟委任)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있는 바, 소송법()은 주로 소송 위임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92조).

이 위임에 따라 소송대리권을 받은 자를 보통 소송대리인()이라 부르는데 대리인이 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된다(제87조 본문). 즉 당사자 자신은 어느 법원에서나 스스로 소송을 행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 한정된다. 일단 소송대리인을 선정한 후에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했다고 하여 본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본인은 언제라도 스스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불출석 시 불이익

원고와 피고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일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 태도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합니다.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 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 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원고가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주장 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시간 및 재판 순서

변론준비기일은 송달된 변론준비기일통지서에 변론준비기일, 시간,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법원에 도착하면, 법정 입구에 게시된 “오늘의 재판 안내문”의 재판시간 및 재판안내를 참고하여 순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일 출석 이전 준비사항

 

 

법정안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이 필요에 따라 행하는 방청권의 확인 및 기타 소지품 검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법정에서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에는 퇴정, 감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 떠들거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휴대용 전화기·호출기 등은 전원을 꺼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 없이 사진 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준비물

재판기일에 소송 당사자는 주민등록증, 필기도구, 소송서류 등을 준비하시고, 증인은 주민등록증, 도장, 필기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기일에 하는 일

 

변론기일

소장 등 진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진술합니다.

서증 제출

원고와 피고의 진술이 끝나면 서증 제출이 진행됩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첨부하여 제출되지 않은 서증이 있다면 기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법원에 도착한 감정·검증, 사실조회의 결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증거조사 결과가 유용한 경우에는 원용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증 인부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 인정, 부인, 부지 중 한 가지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성립 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란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신청

증인신청의 채택 결정과 함께 증인조사 방식도 결정합니다. 증인조사 방식에는 증인진술서 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이 있습니다.

 

기일 이후 할 일

 

 

기일을 마쳤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다음 기일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서류 검토

기일에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인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반박 준비서면 작성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서면을 작성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청서 및 증인신문사항 제출

원칙적으로 증인신청은 기일 전에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일에 증인신청을 한 경우 최대한 빨리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인 신문사항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이른 시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기일에 문서송부촉탁과 같은 다른 증거신청을 했다면 그 신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빨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쟁점정리기일이란? 기일관련 유의사항, 기일 출석 이전 준비사항, 재판기일에 하는 일, 기일 이 후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저장해두시면 쓸모있는 자료들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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