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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 소송 - 서면에 의한 준비,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이란? 준비서면 작성방법, 증거확보 및 입증방법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6. 27.

오늘은 서면에 의한 준비,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이란? 준비서면 작성방법, 증거확보 및 입증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면에 의한 준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면에 의한 준비(소액사건 제외)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서면에 의한 쟁점 정리절차로 진행됩니다. 당사자들은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증인 신청, 서증 제출, 각종 감정이나 검증 신청은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 신청하게 됩니다.

 

답변서 제출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 청구원인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이란?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재판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의 제출

민사소송은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장 사실이나 증거 방법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증거자료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여야 하는 서류이므로 상대방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1.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합니다.

주장 사실을 논리 정연하게 기재하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증거자료를 첨부서류에 기재합니다.

 

준비서면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여 재판 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거 확보 및 입증방법

 

입증이란?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촉탁, 증거보전, 녹음 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정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더 이상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 없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승소하기 위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③ 항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서증

 

서증이란?

서증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로서 문서의 의미와 내용이 증거자료가 되는 증거방법입니다.

 

서증의 종류

서증은 작성자, 기재사항, 작성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공문서와 사문서(문서작성자에 따라)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이고 그 외의 문서는 사문서입니다. 공문서는 진정성이 추정되지만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② 처분문서와 보고문서(내용에 따라)

처분 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로 판결서·계약서·유언서·어음·수표·유가증권 등을 말하고, 보고문서란 문서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영수증·일기·장부·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처분 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가 인정되어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증명되나, 보고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문서의 기재 사실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③ 원본, 등본, 정본, 초본(동일 내용의 문서,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원본이란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하며, 등본이란 원본을 완전히 옮겨 쓴 문서로서 작성자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임을 증명한 것을 말합니다. 정본은 등본 중에서 공증 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표시한 문서이고, 초본은 원본의 일부분만이 필요한 때에 원본 내용 중의 일부만을 기재한 문서로서 등본의 일종입니다.

 

서증의 확보방법

상대방 또는 제삼자가 서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서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① 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 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문서 제출명령

문서 제출명령이란 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의 거절 사유와 일정한 사유(형사소추, 치욕, 직무 비밀, 직업 비밀 등)가 있는 문서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사실조회 촉탁

사실조회 촉탁이란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사실조회 결과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서증의 제출방법

서증은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 시기는 서증 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 부분에 ‘갑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가면 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 나갑니다.

그리고 서증을 등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 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 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 없음. 원고 ○○○”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줄 서증 사본에도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문서 제출명령 신청서

상대방 또는 제삼자가 서증으로 사용할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문서에 대하여 제출명령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서증 인부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 인정, 부인, 부지 등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립 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란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이란?

증인이란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해 법원에 진술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당사자 외에 제삼자를 말합니다.

 

증인신문의 종류

증인신문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구분됩니다. 법원은 증인별 입증 취지 및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①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신청인이 주신문을 서면으로 작성한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면 이를 상대방에게 미리 송달하여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정에서는 반대신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증인신문 방식입니다.

②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증인진술서 방식이 부적당한 경우에, 신청인이 미리 작성한 증인신문 사항에 따라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고 이후 재판장의 신문으로 진행되는 증인신문 방식입니다.

③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과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 사건이나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같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흔히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증인신청방법 및 절차

기일 전에 증인신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증인신문 신청서에 증인별로 입증 취지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신문신청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 등)을 증거 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방법 안내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그다음 상대방이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주신문과 반대신문이라고 하는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의한 증언의 진실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신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할 때 상대방 당사자가 너무 흥분하여 증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반대신문을 정확히 못하게 되니 조용히 경청하면서 반대신문할 때 물어볼 사항을 메모한 후 반대신문 시 차근차근 물어보아야 합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 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1회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신청서

증인신청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1부씩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정

 

감정이란?

감정은 법원이 특별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감정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은 변론기일 전에도 해당 법원에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9조)

법원으로부터 감정신청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고, 감정인이 선정됩니다.

법원이 신청인에게 감정료의 납부 방법을 고지하면 신청인은 감정비용을 법원보관금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감정인은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감정서 등본을 교부받아 감정 결과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 결과를 원용합니다.

 

감정 신청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소송에 참여시켜 그 지식과 경험을 보충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신청서입니다.

 

검증

 

검증이란?

검증은 증거 확보의 절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검증이란 재판장이 직접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거나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입니다.

 

검증 신청방법 및 절차

검증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 결정을 함으로써 시행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검증 신청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변론(준비) 기일에 또는 법원의 청사 내에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예컨대 문서의 인영 대조 검증 등)에는 특별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현장에 나가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현장검증인 경우 담당 재판부에 검증비용을 문의한 후 법원보관금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현장검증인 경우 검증 기일에 현장에 출석하여 주장 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인은 검증 결과가 유리하다면 변론기일에 검증조서의 결과를 원용합니다.

 

검증 신청서

재판장이 직접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거나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신청서입니다.

 

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 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은 기일 전에 해당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법원은 문서보관기관에 촉탁서를 송달합니다.

촉탁한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담당 재판부는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합니다.

신청인은 문서의 열람을 신청하여 그 문서가 유리한 경우 변론에서 서증으로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 문서가 있는 장소와 그 문서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서의 보관장소 및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관기관과 문서번호 등을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실조회 촉탁

 

사실조회 촉탁이란?

사실조회 촉탁이란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사실조회결과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조회촉탁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은 해당 법원에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촉탁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법원은 사실조회서를 조회 기관에 송부합니다.

③조회 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면 변론기일에 변론에 상정되며, 신청인이 이를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변론에서 이를 원용하면 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개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문서의 사실조회 결과를 촉탁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증거보전

 

증거보전이란?

증거보전이란 소송 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증거보전 신청방법 및 절차

소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증인, 감정인,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비용을 예납한 후 신청합니다. 소제기 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중거 보전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므로 그 부담은 소송비용의 재판에서 일괄하여 정하여집니다. 증거보전으로 증거조사가 되었지만 본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114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증거조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본안소송 변론에서 이를 원용하면 됩니다.

 

녹음·녹취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한 내용을 다시 문서로 녹취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 녹취서는 발언한 사람, 녹취한 사람, 녹취 일시·장소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서면에 의한 준비,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이란? 준비서면 작성방법, 증거확보 및 입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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