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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 소송 - 소송 전 마지막 방법 과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 소송 절차 안내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6. 25.

소송이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 전 마지막 방법 과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전 마지막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소송 전 마지막 방법

 

 

제소전 화해 [ ]  제도란?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민사소송법 385조).

소송 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지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 방지의 화해, 즉결 화해라고도 한다. 이 화해의 신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명시()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하고(385조 1항),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386조),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20조). 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당사자가 제소 신청을 하면 화해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387 ·388조).
 

 

 

제소전 화해제도의 특징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제도의 절차

화해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확인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을 권고합니다.

법원은 신청서 등의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송달 불능 시에는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당사자는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화해 의사 유무를 표시합니다. 만약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때에는 화해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당사자는 화해조서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소전 화해제도의 신청안내

제소전 화해의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기재합니다. 이때 청구의 취지에 신청인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하여야 하는 급여(의무)까지 함께 표시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며 부속서류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화해신청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5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이 소장이 기재된 것으로 가상하여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1/5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화해신청의 청구취지에 신청인의 청구권 외에 의무이행사항까지 함께 기재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면 되고, 피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부분은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화해 성립과 화해 불성립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에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화해 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 쪽에서도)는 그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 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든 간에 당초의 화해 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이 피고가 됩니다.

화해 신청인이 소제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제기 신청서에 화해신청서에 첨부한 인지액 1/5를 제외한 4/5에 대하여 첨부하며, 피신청인이 소제 기신청을 할 때에는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신청인에게 인지 보정명령이 가게 됩니다.

 

소송

결심하셨다면 소장을 제출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하신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 기일에 참석하여 진술, 신문, 증거조사의 과정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각 주요 단계별 상세 설명과 주요 서식에 대해 알아보세요.

 

소송 (訟) 이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특허심판 ·정당해산 등의 국내법상의 소송과 국제사법재판과 같은 국제법상의 소송 등으로 나누어진다. 소송은 심판기관 및 당사자의 여러 소송행위의 연쇄에 의하여 진행하는 절차 형태를 취하고, 그 절차의 안정 ·공정이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에서 법률적 절차이며, 소송법은 주로 그것을 위한 법규이다.

현대에는 사력 구제(私力救濟)는 금지되므로 소송은 우리의 법률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제도이며,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국가가 재판권을 독점하고 3권 분립주의 하에서 사법부가 독립하여 소송을 관장하고 있다. 국가 성립 이전의 고대사회에도 단체적 통제의 한 형태인 장로 재판(長老裁判) 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송제도의 맹아()라고도 일컬어진다. 중세에는 교회가 재판하는 종교재판도 있었으나 국가기구의 정비 ·발달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소송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소송의 내용과 형식 절차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르게 변천하여 왔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당사자주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직권주의를 그 특색으로 하나, 오늘날에는 두 제도가 혼합되는 경향이 있다. 민사소송은 어느 나라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나, 형사소송 ·행정소송은, 대륙법계에서는 규문주의()에서 직권주의로 발전하였으며, 근년에는 직권주의에 당사자주의를 가미한 혼합된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소송제도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직권주의의 색채가 강하나, 형사소송에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소송제도를 대폭 도입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당사자간의 관계는 공익()과 사익의 대립인 점에서 사익끼리의 대립인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당사자주의의 적용에도 한계가 있다.

 

소송 절차 안내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쟁점 정리 기일과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 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며 변론종결 후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사건 관리 개요

민사소송법 아래에서의 사건관리 및 심리구조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사건 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 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소송 전 마지막 방법 과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 소송 절차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송만이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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