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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 소송 -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민사조정 신청 방법, 민사조정신청서 작성팁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6. 23.

오늘은 민사조정,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민사조정 신청 방법, 민사조정신청서 작성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 조정제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사 조정제도[ 調 ]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던 법관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되는데, 민사조정의 신청은 본인 스스로 작성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 또는 순회심판소에 출두하여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신청서에 갈음하는 조정신청 조서를 무료로 작성하여 준다.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 및 신청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소환장 등이 정확하게 송달되도록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회사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에 발급된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민사소송인지액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상소, 이의신청, 기타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약정기일 내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 담당 직원으로부터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신청서

 

민사조정이란 민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자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하는 일을 말한다.

신청서는 어떠한 사항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주로 단체나 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신청서는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용도에 맞게 올바른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대부분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상세한 신청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민사조정신청서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사건,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취지, 신청 원인, 입증방법 등이 기재되며, 입증방법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작성 팁

• 사건을 기재한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 송달장소를 기재한다.
•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 신청취지를 기재한다.
• 신청 원인을 기재한다.
• 입증방법을 기재한다.
•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 신청일자를 기재한다.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됩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10로 저렴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나쁜 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상임 조정위원 제도

지난 2009년 2월 6일 민사조정법이 개정되어, 상임 조정위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은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원에 상근 하면서 조정담당 판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조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정담당 판사에 의한 조정과 마찬가지로, 상임 조정위원은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된 사건뿐만 아니라 정식 소송으로 제기되었다가 담당 재판부가 조정절차로 회부한 사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 조정위원은 단독으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 사무에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만큼, 특별히 판사·검사·변호사 등 통산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니지만 형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서울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중앙 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부산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조정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2009년 4월 13일에, 부산에서는 2009년 4월 20일에 출범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내에, 부산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청사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정센터는 향후 다른 법원에도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정센터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조정신청을 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풍부한 사회경험과 경륜까지 갖춘 상임 조정위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금전관계나 부동산 거래로 다툼이 생겼지만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직접 조정신청을 하여 원로 법조인으로부터 법적 조언과 더불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받는 것이 쉽고 빠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 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 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조정신청 안내

 

민사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용지 규격이 A4 규격이므로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민사조정의 경우 피고의 대응 방법

 

조정기일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조정기일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나 조정위원에게 본인의 주장을 진술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 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의신청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오늘은 민사조정,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민사조정 신청 방법, 민사조정신청서 작성팁 등 각종 서식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잘 저장해두시면 유용한 자료가 될겁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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