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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 소송 - 소액소송의 특징,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소액사건의 소장 작성안내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6. 22.

오늘은 소액소송의 특징,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소액사건의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소송은 많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가장먼저 소액사건 심판법부터 시작합니다.

 

 

 

소액사건 심판법

1973년 2월 24일 공포된 법으로, 소송물의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특징으로는 구술·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소송대리·심리절차·증거조사 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산권을 다루는 소송을 「민사소송법」대로 하면 절차가 복잡하여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인력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 따르고, 시일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 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소액사건 심판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소액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인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소액사건에서는 구술()로 제소가 가능하고,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이것을 구술 제소로 본다. 소액사건이 제소되면, 판사는 곧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만으로 판결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에서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나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판사의 경질()이 있더라도 변론의 경신절차를 밟지 아니한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보충적으로, 또는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래 가능하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대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서에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조정에 돌려서 「차 지차가 조정법」에 따른 정식 조정절차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판사 스스로 조정에 임할 수도 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급여를 명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소송제도에 있어 중대한 예외이다. 따라서 불복인 당사자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위의 강제 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액사건의 항소심재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와 재항고 이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상 두 심급밖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신속히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고려에서 나온 제도이다.

한편, 1995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순회심판소가 없어지고 대신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새로 생겼다. 종래의 순회심판소 체제에서는 순회심판소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으나, 시·군법원이 설치된 이후부터는 소액사건 등에 관하여 시·군법원에 배타적인 토지 관할권이 부여되므로,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소송이나 신청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기하면 관할위반이 된다.

 

소액소송이란?

소액소송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소송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 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제도의 개요

이행권고 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 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 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 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 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 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 심판규칙 제3조의 2) 이는 이행권고 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 사무관 등은 이행권고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 결정서 정본에 의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절차도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심사한 후 이행권고 결정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먼저 이행권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이행권고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재판을 열어 심리 후 판결하게 됩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에 대한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답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장 작성 안내

소는 말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 접수 담당 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제 기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소액사건 소장 양식」을 참조하거나, 각 법원 또는 시·군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요령

  1. ○○○( )
    해당되는 사항이면 ( ) 안에 ○표를 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 )에 ×표를 합니다.
  2. ○○( )/○○( )/○○( )
    여러 사항 중 해당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그 우측의 ( ) 안에 ○표를 하고 나머지 ( ) 안에는 ×표를 합니다.
  3. (○○○,○○○, 기타_________)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기타의 밑줄 위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4. (○○○)_________ 또는 ○○○_________
    밑줄 좌측의 제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밑줄 위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입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밑줄 위에 ×표를 합니다. [보기 : (금액) 200,000원, 비율____× 푼]
  5.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여백이 있을 때
    가. 그 여백에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기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백을 그대로 둡니다.
    나. 기타 보충할 내용의 난에는 해당란에 표시한 것이나 기재된 것 이외에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다.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는 복수를 나타내는 문구로 정정합니다.
  6. 증거방법과 부속서류의 기재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합니다.
  7. 필기도구로는 흑색 또는 청색의 펜이나 볼펜을 사용하고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합니다.

소장 작성 예시

아래는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액 소장입니다. 소장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소장(대여금)

소액 소장(양수금)

 

 

소액 소장(매매대금(물품) 청구)

 

 

 

오늘은 소액소송의 특징,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소액사건의 소장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각종 서식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잘 저장해두시면 활용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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