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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행정심판 8탄) - 건축신고 등 취소청구 심판청구사건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9. 3.

오늘 나 홀로 셀프 소송(행정심판 8탄)  건축신고 등 취소 청구 심판청구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피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결정된 재결 요지와 기각 결정이 된 사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필독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건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야겠지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여 건축하는 것을 건축신고라 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미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③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④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 ⑤ 그 외 소규모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⑥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⑦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⑧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 형만 해당)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⑨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신고만 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이러한 건축신고에 대한 건축신고 등 취소청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 외 ○○○는 ○○○, ○○○○번지(청구인 소유) 및 ○○○번지(구거)를 진입도로로 하여 산 ○○(건축부지) 및 ○○○(진입로 부지)에 농가 창고 건립 및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17. ○○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의 건축신고 신청을 심의하여 이를 통과시킨 후 2013. 10. 8. 개발행위(산지전용) 협의를 거쳐 2013. 10. 10. 건축신고 수리처분 및 2013. 10. 18. 건축착공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청구외 ○○○의 건축신고 및 건축착공신고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토지인 ○○리 산○○, ○○○번지와 인접한 ○○○, ○○○○번지의 소유자인 바, ① 위 산지전용허가 대상토지는 도로에 접해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토지 및 구거를 통과하는 통로를 전제로 허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위 허가자인 ○○○에게 청구인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허가는 건축법 제44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4 제1의 마목 제10호 소정의 기준에도 위배되며, ② 위 허가자인 ○○○가 청구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고, ③ 구거의 경우 경작을 위해 농로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농로이고 청구인 이외에는 다른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이 전혀 없으며, ④ 현재 피청구인은 2014. 5. 16. 청구인이 구거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승인 최소 처분 통보를 하였는 바 건축신고의 경우 구거 상 진입로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하고 반면에 위 구거는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본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기각하여야 함.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협의를 해준 사항으로, 해당 산지는 진입도로인 ○○리 ○○○번지, ○○○번지, ○○○○번지는 현황도로로 형성되어 있으며, ○○○번지 구거 점용허가의 승인조건 제6조 제4호에는 ‘인근 주민 등(차량 및 기타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한 ○○○번지 및 ○○○○번지는 도로 통행에 따른 해당 지번(산○○번지 및 ○○○번지)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 산지관리법 제20조 별표 4 제1의 마목 제10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처분임. 


다. 또한, 구거의 경우 다른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되어온 사실이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현재 ○○○ 및 ○○○ 산책로로 인근 주민이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4. 4. 3. 국가소유인 ○○면 ○○리 ○○○번지(구거)의 산림관리 및 등산로로 이용되는 현황도로에 조경수 18그루를 약 80m에 걸쳐 식재하여 ○○경찰서는 일반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기소의견)하였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건축착공신고 취소해달라는 것과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행정관청에 요청하는 서로  대립된 상태였는데요.

 

 

 

권익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최종 판단 

 판  단

1) 먼저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항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5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별표 4〕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판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건축신고 및 건축착공신고를 한 자가 아닌 제삼자이므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건축신고가 된 토지 진입로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재산권 행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대상토지가 맹지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 및 현장조사 결과 해당 산지는 진입도로인 ○○리 ○○○번지, ○○○번지, ○○○○번지는 현황도로로 형성되어 실제 통행목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구거 ○○○번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서] 승인조건 제6조 제4호에 의하면 ‘인근 주민 등(차량 및 기타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타인이 구거를 통행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청구인 소유의 ○○○번지, ○○○○번지는 도로 통행에 따른 해당 지번(산○○번지 및 ○○○번지)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 산지관리법 제20조 별표 4 제1의 마목 제10호 기준(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 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가 한 건축신고 및 이에 기한 건축착공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권익위원에서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재결 요지는

청구인은 ○○군 ○○면 ○○리 ○○○,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 외 ○○○는 ○○○, ○○○○번지(청구인 소유) 및 ○○○번지(구거)를 진입도로로 하여 산 ○○(건축부지) 및 ○○○(진입로 부지)에 농가 창고 건립 및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17. ○○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의 건축신고 신청을 심의하여 이를 통과시킨 후 2013. 10. 8. 개발행위(산지전용) 협의를 거쳐 2013. 10. 10. 건축신고 수리처분 및 2013. 10. 18. 건축착공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청구외 ○○○의 건축신고 및 건축착공신고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대상토지가 맹지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 및 현장조사 결과 해당 산지는 진입도로인 ○○리 ○○○번지, ○○○번지, ○○○○번지는 현황도로로 형성되어 실제 통행목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또한, 구거 ○○○번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서] 승인조건 제6조 제4호에 의하면 ‘인근 주민 등(차량 및 기타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타인이 구거를 통행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청구인 소유의 ○○○번지, ○○○○번지는 도로 통행에 따른 해당 지번(산○○번지 및 ○○○번지)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 산지관리법 제20조 별표 4 제1의 마목 제10호 기준(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 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위배되지도 않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가 한 건축신고 및 이에 기한 건축착공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요즘 내 집앞, 내 토지 위의 도로문제 등으로 분쟁이 날로 심해지고 법정다툼이 많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거를 이용하여 맹지 탈출하는 방법 등 부동산은 공부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부득이하게 행정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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