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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행정심판 7탄)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8. 31.

오늘 나 홀로 셀프 소송(행정심판 7탄)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피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결정된 재결 요지와 기각 결정이 된 사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영업하시는 사업주, 노래연습장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필독하셨으면 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을 알아보고 가야겠지요?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낼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호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3.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구 O구 OO로 OO(OO동)에서 ‘OO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11. 1. 19.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2. 28. 22:00경 8번방에서 청소년인 이OO(17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3병을 판매․제공하였다가  OO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40일(2014. 5. 26. ~ 2014. 7. 4.)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 10월 고고주점을 운영하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OO가 인테리어를 한 후 동업을 하는 관계로 하여 이 사건 업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OO의 처는 웨이터 및 청구인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사업장을 자기 명의로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도 자식을 키우지만 이OO의 처가 아들을 시켜 이런 짓을 했다니 믿어지지 않으며, 더군다나 입구는 저희 가게가 맞는데 내부는 아니고, 맥주도 하이트를 파는데 카스가 있는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 사건이 발생하여 사업주인 청구인은 할 말이 없다.

  청소년은 이OO의 아들이며 고등학교 3학년이라 어찌할 바 모르겠다. 앞으로 청소년을 선도하고 주의하며 살아가고자 하니 선처 바란다.

 

 

피청구인 주장 

 

  경찰서의 위반업소 통보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는 2013. 12. 28. 업소 8번방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동업자인 이OO의 부인이 아들을 시켜 이런 짓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소로서 청소년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술을 제공한 것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주류 판매․제공 및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목적 달성이 청구인의 경제적 피해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은 상호 선처와 기각이 대립된 상태였는데요.

 

 

 

 

권익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최종 판단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 주류 판매․제공 2차   : 영업정지 1월

      -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출입 1차 : 영업정지 10일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구 OO로 OO(OO동) 소재 이 사건 업소를 2011. 1. 19.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OOOO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2. 28. 22:00경 8번방에서 청소년인 이OO(17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3병을 판매․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4.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업자인 이OO의 처가 아들을 시켜

      일어난 일로 술은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5.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3. 5. 23. 주류판매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에서는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와 주류의 판매․제공은 물론 영업장내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의 묵인까지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출입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주류 판매․제공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OOOO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에 기재된 위반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는 청소년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소임에도 2013. 12. 28. 22:00경 8번방에서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이OO를 출입시켜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노래연습장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청구인은 청소년 이OO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고 동업자인 이OO의 아내가 아들을 시켜 억울하게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인 이OO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OOOO경찰서장의 통보 내용과 검찰에서 벌금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것이고, 2013. 5. 23. 주류판매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반에 이른 것은

     위반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권익위원에서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재결 요지는

청구인은 대구 O구 OO로 OO(OO동)에서 ‘OO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11. 1. 19.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2. 28. 22:00경 8번방에서 청소년인 이OO(17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3병을 판매․제공하였다가 OO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40일(2014. 5. 26. ~ 2014. 7. 4.)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청소년인 이OO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OOOO경찰서장의 통보 내용과 검찰에서 벌금 처분한 점, 2013. 5. 23. 주류판매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반에 이른 것은 위반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안은 영업처분등의 전력이 있어 행정심판의 감경을 받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행정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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