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행정심판 6탄) -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8. 28.

오늘 나 홀로 셀프 소송(행정심판 6탄)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피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결정된 재결 요지와 기각 결정이 된 사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받고 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팔, 다리, 관절, 시각, 청각 등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관과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로 구분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르면 장애를 지체, 뇌병변, 정신, 심장, 발달장애(자폐증), 신장,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등 10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할인 등 단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분실 또는 재판정 등에 따라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 장애인등록증에는 ‘중증/경증’으로 장애정도가 표기됩니다.

또한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장애등급제는 팔·다리·관절·시각·청각 등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1일 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장애등급 결정처분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구인은 2013. 2. 21.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뇌병변)를 첨부하여 장애등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등급외’ 결정 통보를 받고 재심사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에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등급심사센터)에 심사를 의뢰한 후 위 공단의 통보내용을 근거로 2013. 4. 10. 청구인에게 최종 등급을 ‘등급외’로 한다는 내용의 장애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오른손과 발에 마비가 있어 광주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뇌병변 6급 판정을 받았는데, 장애재판정 미이행으로 2011. 10.경 장애등급이 말소되어 2013. 2. 피청구인에게 장애등록 재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등급외’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현재 이혼을 하고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몸에 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도 있는 상태인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청구인 주장 

 

장애등급심사를 할 때는 장애진단서와 그 근거가 되는 진료기록지, 뇌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등 자료에는 뇌영상 자료는 있으나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상태이다.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는 ‘뇌영상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일치’하는 때에 장애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청구인이 기존에 제출한 뇌영상(MRI) 자료를 토대로 장애등급을 심사한 결과 청구인에게 팔․다리에 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뇌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이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은 상호 팽팽하게 대립된 상태였는데요.

 

 

 

 

권익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최종 판단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 등을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장애인의 장애종류와 등급기준은 위 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에 하면 2011. 4. 1.부터 의료기관에서 1~6급으로 판정받은 등록신청자와 장애재판정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뇌병변장애 5급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내지 89점인 사람”으로, 뇌병변장애 6급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내지 96점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현재 뇌병변으로 인한 마비로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언장애가 있는 점, 주치의가 청구인에 대한 수정바델지수를 88점(5급에 해당)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2011. 4. 1.부터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 심사를 의뢰하여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및 담당의사의 소견 등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는데, 위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2013. 3. 5. 청구인을 진단한 후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태는 “장애진단서의 뇌영상 자료상 마비를 유발하는 뇌병변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소견서상 개인위생․용변․이동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뇌의 기질적 병변으인한 팔․다리의 기능저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로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상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평가된 사실, 위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 4. 4. 작성한 장애등급 심사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태는 “1992년 뇌경색 발생한 상태이며 뇌영상 자료상 팔다리 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뇌병변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소견서상 수정바델지수 각 항수행정도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팔다리 기저하 정도는 뇌병변장애 등급기준상 등급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평가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결과 및 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 판정기준, 장애등급 결정과 관련된 제반 규정, 청구인의 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권익위원에서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재결 요지는

청구인은 2013. 2. 21.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뇌병변)를 첨부하여 장애등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등급외’ 결정 통보를 받고 재심사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등급심사센터)에 심사를 의뢰한 후 위 공단의 통보내용을 근거로 2013. 4. 10. 청구인에게 최종 등급을 ‘등급외’로 한다는 내용의 장애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습니다.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청구인을 진단한 후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태는 “장애진단서의 뇌영상 자료상 마비를 유발하는 뇌병변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소견서상 개인위생․용변․이동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팔․다리의 기능저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로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상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평가된 사실, 위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 4. 4. 작성한 장애등급 심사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태는 “1992년 뇌경색 발생한 상태이며 뇌영상 자료상 팔다리 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뇌병변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소견서상 수정바델지수 각 항목 수행정도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팔다리 기능저하 정도는 뇌병변장애 등급기준상 등급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평가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결과 및 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 판정기준, 장애등급 결정과 관련된 제반 규정, 청구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각한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행정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구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