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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행정심판 4탄) -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8. 23.

 

요즘 미성년자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사회적 물의가 계속 발생하자 일부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나 홀로 셀프 소송(행정심판 4탄)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피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결정된 재결 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시는 사업주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종류로는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다.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부과한다. 이것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행정제재금이라 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과징금 제도는 과징금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는 과태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득환수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사건 개요 

 

인은 광주 OO구 OO동 소재에서 ‘OOOO O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청구인의 종업원이 2012. 7. 20. 23:35경 청소년 주OO(16세) 등 3명(이하 ‘청소년 일행’이라 한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OO광산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광주광산경찰서의 적발내용 통보 등을 근거로 2013. 4. 1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32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종업원이 2012. 7. 20. 23:35경 청소년 주OO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주방장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운영을 맡기고 신혼여행을 떠난 뒤 주방장이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의 경험 부족으로 일어난 것이다.

 

  청구인으로서는 주방장이 일당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일행에주류 판매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고의나 예측가능성, 회피가능성을 전제로 한 과실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관련법규를 위반한 전력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소년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 목적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등 2개의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인 점, 이 사건 업소의 경우 연 매출액이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타 업소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최종 판단 

  가.구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2호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출입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제4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근거하여 내려졌는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에 의하면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고 구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신혼여행 시 주방장이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의 경험 부족으로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광주광산경찰서의 범죄 입건 통보서, 광주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회신 문서, 이 사건 처분관련 문서 및 행정심판 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재 상황에서 이 사건 업소의 주방장이 채용한 종업원이 청소년 일행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② 청구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주방장에게 이 사건 업소 운영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한 것에 비추어 위 주방장이 채용한 종업원은 결국 청구인의 종업원이라고 할 것인 점, ③ 청구인과 같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종업원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점(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참조), ④ 앞서 본 OOOO경찰서의 범죄 입건 통보서 등에 의하면 위 종업원은 신분증 확인조차 없이 청소년 일행에게 주류를 제공한 점, 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근거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여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고 피청구인에게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는 점, ⑥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목적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재결요지는

청구인은 광주 OO구 OO동 소재에서 ‘OOOO O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청구인의 종업원이 2012. 7. 20. 23:35경 청소년 주OO(16세) 등 3명(이하 ‘청소년 일행’이라 한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OO광산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광주광산경찰서의 적발내용 통보 등을 근거로 2013. 4. 1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32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청구인의 부재 상황에서 이 사건 업소의 주방장이 채용한 종업원이 청소년 일행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주방장에게 이 사건 업소 운영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한 것에 비추어 위 주방장이 채용한 종업원은 결국 청구인의 종업원이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과 같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종업원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점, 위 종업원은 신분증 확인조차 없이 청소년 일행에게 주류를 제공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근거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여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고 피청구인에게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는 점,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목적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기각한다. 라고  권익위원회 -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 내용입니다.

 

부득이하게 행정관청으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구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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