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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 소송 (행정심판 5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8. 2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오늘 나 홀로 셀프 소송(행정심판 5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피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결정된 재결 요지와 기각 결정이 된 사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며, 이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합니다.

1. 절대 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업종의 설치가 일절 금지됩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제한상영관

4.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5. 폐기물 수집장소

6. 폐기물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7. 가축의 사체 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8. 감염 병원, 감염병 격리 병사, 격리소

9. 감염병 요양소, 진료소

10. 가축시장

11.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2. 호텔, 여관, 여인숙

13.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4.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5.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8.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 7)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또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한 시설 및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2. 폐기물 수집장소
3. 감염병 요양소, 진료소
4. 유흥주점, 단란주점
5. 호텔, 여관, 여인숙
6.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8.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9. 당구장, 만화가게
10. 무도학원·무도장
11. 노래연습장
12. 담배 자동판매기
13. 비디오 물감 상실 업 및 비디오 물소 극장업의 시설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하고 정화구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치원을 제외한 하급학교, 같은 급의 학교 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장이 관리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학교 및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구 ○○동○가 ○○-○ 일부에 호텔(가족호텔)을 건립하고자, 피청구인에게 2013. 6. 18. 자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28. 자로 청구인에게「금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학교의 학습 및 보건위생과 무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자료로 제공된 것은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제10조 제3항을 위배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다.

 

이 사건 가족호텔은 해당 학교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이격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의 일부분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가족호텔과 ○○학교, ○○유치원 사이에는 아파트 건물 및 다수 빌딩 밀집으로 해당 학교와 차폐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으며, 2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어 차폐성이 더 강하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가 아니며, 등·하교 시간에 녹색어머니회의 통학 교통지도도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다. 청구인이 2013. 5. 21. 등교시간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 주변으로 ○○학교 학생 573명 중 12명이 통학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지 전면으로는 통학생이 전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년도에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해제’해준 사례가 있으며, 이는 대부분 주된 통학로가 아니라는 점, 숙박업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도로로 이격되어 있다는 점으로 추정됨에도 이 사건 가족호텔에 대하여 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가족호텔업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 및 체류형 비즈니스맨들이 주로 이용된다는 점, 유흥시설이나 부대 유해시설이 없어 유해성이 거의 없다.

 

이 사건 신청지에 가족호텔을 건립함으로 기존의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되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이는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관광산업 발전 및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해제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가족호텔로 이용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2차에 걸쳐 중도금이 지급되어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제가 불가한 상태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재산권 침해가 너무나 막심함.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산권, 직업선택(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하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함)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장 의견, 심의 사례,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 및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한 결과 2013. 6. 28. 청구인에게 「금지」 처분을 통보하였다(을제 2 호증).

 

정화위원회 심의 시 학교장 의견서, 민원인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사항, 신청지 주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사례 등을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설명자료(PPT자료 및 인쇄자료, 갑제 4 호증)를 제공․설명하였고,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서류(을제 8 호증)도 설명하였다.

 

정화위원회에서는 당해 정화구역 관리자인 학교장 의견, 신청지 주변의 위원회 심의사례 및 동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결정되어 해당 시설 및 행위의 "금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 사건 장소는 현재 ‘○○동○가 ○○, ○○-○’ 두 필지로 분할된 토지를 추후 합필한 후 이등분하여 두 사업주체【○○○, ○○○】가 각각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사업주체는 다르나 사업계획서 등을 볼 때 진출입 및 주차장 등 일부 시설 공유로 두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을제 4 호증).

 

이 사건 장소는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62m,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8m 거리로 두 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며, ○○학교의 학구(學區)에 포함되는 장소로 인근에는 아파트, 주택 및 다수의 빌딩이 밀집되어 있고, 지하철 9호선 ○○역 및 버스정류장이 있어 학생들의 통행 시 접근이 용이한 곳이다(을제 5 호증, 을제 6 호증).

 

○○학교에서는 일반고에 위치하지만 ‘학생들의 생활공간에 해당되며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 의견이 있음’이라며 지장을 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을제 3 호증), 이 사건 장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지하철 ○호선 ○○역, 버스정류장 및 대로변에 위치해 학생들이 통행 시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장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년도 숙박업(호텔) 및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에 대한 심의 '해제'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① ○○구 ○○동 ○○번지, 숙박업(호텔)은 2013. 1. 8. 심의 '해제'된 장소로 ○○학교와 왕복 4차선 도로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② ○○구 ○○동 ○○-○번지, 관광숙박업(관광호텔)은 2013. 2. 7. 심의 '해제'된 장소로 ○○유치원과 왕복 7차선 도로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③ ○○구 ○○동 ○○-○○외○필지, 관광숙박업(관광호텔)은 2013. 4. 9. 심의 '해제'된 장소로 학교용지(대학교)의 정화구역 내 서부간선도로변에 위치하며, ④ ○○구 ○○동○가 ○○-○,○번지, 관광숙박업(관광호텔)은 2013. 6. 2. 심의 '해제'된 장소로 ○○학교와 왕복 6차선 도로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으로(을제 8 호증),

 

이 사건 처분 장소는 두 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며, 인근에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금지'된 장소와 인접한 곳으로 제반 여건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을제 5 호증).

 

정화위원회에서는 심의 시 학교에서의 거리, 위치, 정화구역 해당 학교수,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장 의견, 심의 전례, 학교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가족호텔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라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한 형태이며, '관광숙박업'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호텔"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장소에 운영하고자 하는 '관광숙박업(가족호텔)'이 가족단위 관광객, 체류형 비즈니스맨이 주 이용자이며, 유흥시설이 없어 유해성의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최근 관광숙박업 관련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 44643)에서는 "관광진흥법령과 건축법령상의 관광호텔 구분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 및 입법 경위, 학교보건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호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판결 내용 중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호텔업도 숙박하는 사람이 관광객이라는 것만 다를 뿐 숙박업 법에서 규정한 호텔 영업과 같고, 호텔과 같은 관광호텔도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업소 및 풍속영업소에 해당하며, 호텔 규모가 크고 시설도 최고급이며 주로 외국인이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업소 및 풍속영업소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거나, 불건전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게 된다거나, 규제나 단속의 필요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현행법상「관광진흥법」제18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사항을 고려할 때 교육환경에 유해성이 거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장소에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이 건립된다면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되어 지역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 학교보건 법령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들의 미래를 짊어질 2세들의 교육환경까지 침해하면서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공익을 우선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현재 국회에서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나, 동 사건과 관련하여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향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의한 그 영향은 추후 개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보건 법령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유해시설을 금지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주위 환경으로부터 바람 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처분한 결과로 그 결과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호텔(관광숙박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의 재산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전심의'를 전제한 것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된 업종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의 신청 후 결과 통보 이전까지는 건물 임대계약이나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도 안내되어 있으며(을제 9 호증), 심의 신청 접수 시에도 안내하였다.

 

이 사건 장소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을 회신한 바 있고(을제 10 호증의 1,2), 청구인은 사전 절차 및 '토지거래계약허가'관련 의견을 간과하고 과도한 이익 목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청구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학교보건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익의 목적인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처분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처분한 결과로 청구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은 상호 팽팽하게 대립된 상태였는데요.

권익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최종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지 여부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 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 176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각 규정상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책이므로, 상대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와 관련하여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판단은 최대한 존중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하지만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장소는 ○○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62m,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8m 거리에 위치하는 바,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상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에 해당하는 상대정화구역의 경계선 내에 위치하지만 건물의 일부분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와 이격 된 거리에 있다.

 

4) 또한 이 사건 처분 소재지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 의견 조사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일반도로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 재적 573명 중 25명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통학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장소와 ○○학교와 ○○유치원 사이에는 2차선 도로로 이격 되어 있고 또한 여러 종류의 건물로 차폐되어 있어 조망이 어려운 바,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5) 또한 이 사건 처분 장소는 인근에 아파트, 주택 및 다수의 빌딩이 있고, 지하철 ○호선 ○○역 및 버스정류장이 있어 학생들의 통행 시 접근이 용이하고 ○○학교 학생들의 생활공간에 해당되어 ○○초등학교 ‘교육환경 저해 여부 의견 조사서’ 상에서는 ‘지장을 준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 소속하의 정화위원회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결정된 것이라고 피청구인은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 장소는 지하철 ○○역에 인접해 있고 주변의 ○○으로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이미 많은 곳으로 특별히 이 사건 처분 장소와 관련하여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나.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존재 여부

 

1) 청구인은 유흥시설의 부대시설 없이 건설되는 관광호텔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 181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현행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게 되면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흥시설 등 부대시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2) 하지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 등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유해시설이 없는 가족호텔의 건립을 통한 기존의 노후화된 지역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시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제반 사정 및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는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이후에 신청인(승계인을 포함한다)이 이 사건 신청 장소에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기타 유해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기존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언제라도 이 사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처분을 철회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부관을 부치는 내용의 처분으로 변경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재결 요지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장소는 ○○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62m,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8m 거리에 위치하는 바,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상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에 해당하는 상대정화구역의 경계선 내에 위치하지만 건물의 일부분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와 이격 된 거리에 있으며,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일반도로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 재적 573명 중 25명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통학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장소와 ○○학교와 ○○유치원 사이에는 2차선 도로로 이격 되어 있는 바,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장소는 지하철 ○○역에 인접해 있고 주변의 ○○으로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이미 많은 곳으로 특별히 이 사건 처분 장소와 관련하여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록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제반 사정 및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이후에 신청인(승계인을 포함한다)이 이 사건 신청 장소에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기타 유해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기존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언제라도 이 사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처분을 철회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부관을 부치는 내용의 처분으로 변경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득이하게 행정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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