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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행정심판 3탄) -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30.

오늘 나 홀로 셀프 소송(행정심판 4탄)  권익위원회-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피 청구인의 주장과  기각 결정된 재결 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2. 7. ○○.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전), ○○○-○(임), ○○○-○(임) 번지 일원 785㎡에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에 따른 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과 ○○군 ○○면 ○○리 ○○○(전), ○○○-9(임) 번지 일원 660㎡에 단독주택 건립부지 조성에 따른 기간 연장 및 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 청구인이 ○○면 리 산 ○○○-○번지를 진입로로 사용 시 요구되는 토지사용승낙서 미체출을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 ○○면 ○○리 ○○○-○번지 토지 소유자인 ○○○은 ○○면 ○○○리 산○○○-○번지 진입로 소유권자인 ○○○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어 승소 판결을 득하였으므로 인근 토지인 ○○○면 ○○○리 ○○○, ○○○-○, ○○○-○번지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며, 주위 토지 통행권을 근거로 산○○○-○번지 진입로를 사용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기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번지 진입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지기간연장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은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 안내와 청문절차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산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제9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김낙임의 주위 토지 통행권을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용권으로 볼 수 없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7조 제5항에 의하여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한 것이며,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7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산지기간연장허가 신청 불가 처분과 관련하여「산지관리법」제16조 제1항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내용을 허가 시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다. 청구인은 단독주택의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반드시 건축신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연장허가 신청 시까지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건으로 기간 연장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실행·완료 의지 및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불가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군 ○○○면 ○○○리 ○○○-9번지 임야 245㎡에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한 청구인의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군 ○○면 ○○리 ○○○-○, ○○○-○번지 임야 397㎡에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조성을 목적으로 한 청구인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0. 1. ○○. 산지전용을 허가하였다. 

2) ○○군 ○○면 ○○리 ○○번지 전 388㎡에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로 조성과 415㎡에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한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0. 2. ○○.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3) 청구인은 2012. 1. ○○. 피청구인에게 산지전용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단독주택의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신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조차 발생하지 아니하였기에 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유효한 산지전용허가가 존재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의 즉시 실행과 완료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을 이유로 2012. 1. ○○. 청구인에게 산지전용 기간 연장허가 불가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12. 7. ○○.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 ○○○-○, ○○○-○번지 일원 785㎡에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도로 부지 조성에 따른 기간연장 및 설계변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과 ○○군 ○○면 ○○리 ○○○, ○○○-○번지 일원 660㎡에 단독주택 건립부지 조성에 따른 기간 연장 및 변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 청구인이 ○○군 ○○면 ○○리 산○○○-○번지를 진입로로 사용 시 요구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미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반려 처분을 하였다. 

최종 판단 


1)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호는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제16조 제1항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은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보완 요구 기간 내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바 없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권자에게 통행 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일 뿐,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권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문으로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요구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갈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 3758 판결 참조)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비로소 그 효력이 인정되는데, 청구인은 단독주택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진입로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10. 1. 26. 산지전용허가 당시 공문으로 전용허가의 효력에 대한 내용과 적용 법조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 등을 거친 사실이 있으므로 행정 절차 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 나홀로 셀프 소송(행정심판 4탄)에서는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건의 재결요지는

청구인은 2012. 7. ○○.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전), ○○○-○(임), ○○○-○(임) 번지 일원 785㎡에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에 따른 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과 ○○군 ○○면 ○○리 ○○○(전), ○○○-○(임)번지 일원 660㎡에 단독주택 건립부지 조성에 따른 기간연장 및 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 청구인이 ○○면 리 산 ○○○-○번지를 진입로로 사용 시 요구되는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보완 요구 기간 내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바 없고,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비로소 그 효력이 인정되는데, 청구인은 단독주택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진입로 사용이 불가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0. 1. 26. 산지전용허가 당시 공문으로 전용허가의 효력에 대한 내용과 적용 법조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 등을 거친 사실이 있으므로 행정 절차 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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