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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전자 소송 (행정심판 2탄) - 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기관, 소청심사제도 및 비닐하우스 무단 건축, 창고용 비닐하우스 + 동일 사건 이중 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 사례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7. 30.

오늘부터 나 홀로 셀프 소송에서 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기관, 소청심사제도  및  비닐하우스 무단 건축, 창고용 비닐하우스 + 동일 사건 이중 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

법 제6조 제1항(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대통령실장,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8조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제외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7조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설치현황

 

 

특별행정심판기관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합니다.

특별행정심판기관 설치 근거

행정심판법 제4조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 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행정심판기관 설치 현황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온라인 행정심판의 특징 및 장점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변상명령)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 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청구 시 제출서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
2. 징계처분 인사 통지서
3.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 대법원 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6.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 포함)
2. 인사발령통지서 (공문)
3. 처분사유 설명서
4.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 포함)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3.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처리절차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재결신청 사례입니다.

 

비닐하우스 무단 건축, 창고용 비닐하우스 + 동일 사건 이중 처분

 

사건 개요입니다.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답, 2,347㎡)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없이 물건적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655㎡)를 무단 건축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위반하였다. 이를 확인한 피청구인이 2012. 2. ○○. 상당한 이행기간을 두고 원상복구 지시를 하여 2012. 5. ○○. 청구인이 자진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위와 같은 위법사실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적발한 피청구인은 2012. 6. ○○.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2회에 걸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2012. 11. ○○. 이행강제금 16,70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 주장입니다.

청구인은 2012. 10. ○○. ○○지방법원 2012 고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으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6,702,000원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는 너무나 과도한 이중 부담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 원상복구가 늦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반 사항의 참작 없이 법과 원칙대로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바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외에도 동일 건으로 ○○구청 ○○과로부터 벌과금으로 1차 3,000,000원, 2차 5,483,000원을 부과처분받았는바, 법규를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동일 사건으로 이중 처분받는 것은 너무 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선처를 구한다는 것이다. 

 

위 사건이 기각된 판결요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답, 2,347㎡)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없이 물건적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655㎡)를 무단 건축하여 개발제한구역 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

이를 확인한 피청구인이 2012. 2. ○○. 상당한 이행기간을 두고 원상복구 지시를 하여 2012. 5. ○○. 청구인이 자진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위와 같은 위법사실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적발한 피청구인은 2012. 6. ○○.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2회에 걸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2012. 11. ○○. 이행강제금 16,702,0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외에도 별개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 납부하였는바, 동일 사건으로 이렇듯 이중 처분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 내에 물건을 적치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축조하였는바, 위 비닐하우스는 채소 등의 재배나 원예를 위하여 설치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라기보다 사실상 물건을 적치하기 위한 ‘창고’에 해당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없고, 항공측량으로 위 위반사실을 적발한 피청구인이 2012. 2월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함에 따라 같은 해 5월 청구인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고 난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 2012. 6월부터 10월까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기관, 소청심사제도  및  비닐하우스 무단 건축, 창고용 비닐하우스 + 동일 사건 이중 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재미있고, 유용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내용 및 재결 판결 사례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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