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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소송

나홀로 셀프 소송 -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 신청방법, 종류, 신청서, 대응방법

by 나홀로 셀프소송 2020. 6. 21.

오늘은 소송에서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 신청방법, 종류, 신청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압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종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 신청서를 선택하셔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안내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과 집행 법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 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단행적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필요성

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계쟁물이 처분되면 그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계쟁물이 멸실되면 채권자는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에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종류

일반적인 가처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 안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 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가처분 신청서

 

  •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에 처분행위(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및 점유이전행위 등을 사전에 금지하도록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피고의 대응방법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 신청, 이의신청, 가압류 해방 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집행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신청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 해방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압류를 빨리 해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탁된 공탁금은 채무자 승소 시 채무자가 되찾을 수 있으나, 패소 시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상대방의 가압류·가처분에 이의가 있어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오늘은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 신청방법, 종류, 신청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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